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473681


[메모]
교과부․교육감․330여 교장들, 현행법 위반의 소지 있어

금성의 수난시대... 역사교과서 교체 과정에서 ‘6개월 전 주문’ 위반 소지 다분.....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129

 

 

□ 근현대사 교과서 교체 현황(2008-2009년, 단위: 개교)

           (표는 첨부화일에서)

◦ 2008년과 2009년 모두 근현대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교 1,547개교 중 350개교가 교과서를 바꿈. 교체율은 22.6%임.

◦ 교체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경기(46.2%), 제주(37.5%), 강원(33.3%) 등임.

◦ 교체한 학교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134개교), 서울(42개교), 강원(28개교) 등임.

 

◦ ‘금성교과서를 교체한 경우’가 압도적임. 350개 교체 학교 중에서 339개교(96.9%)가 금성교과서를 바꾸었음.

◦ 서울, 부산 등 10개 시도는 교체한 교과서가 모두 금성교과서임. 나머지 6개 시도 역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금성교과서가 대부분임. 예컨대, 경기도는 134개교가 바꾸었는데, 그 중 133개교가 금성교과서임.



□ 330여개 학교가 현행법령 위반 소지

           (표는 첨부화일에서)

◦ 근현대사 교과서 교체는 2009학년도 1학기 교과서 주문 과정에서 이루어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교과서를 바꾼 학교는 전국 8개교임.

- 350개 교체 학교의 2% 수준.

- 교과서 선정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8개 고교는 현행 법령 위반의 소지 있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문시한(2008년 9월 3일) 초과한 학교는 전국 324개교임.

- 350개 교체 학교의 92.6% 수준.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1학기 개시일 6개월 전에 주문해야 하는데, 324개 고교는 현행 법령 위반의 소지 있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주문)

학교장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6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4월 전까지 당해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 현행 법령에 의거한 교과서 주문 시한은 2008년 9월 1일(1학기 개시일 3월 1일의 6개월 전)임. 하지만 교과부의 교과용도서 주문 공문(7월 1일 시행)에서 명시한 시한은 2008년 9월 3일임. 이 시한을 초과한 학교가 전국 320개교임.

- 많은 학교들의 주문시한 초과 사유는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의 ‘수정주문 지시’임. 2008년 11월 중에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이 수정주문을 사실상 지시하고, 11월과 12월에 학교장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 요구함.

교과부의 수정주문 공문 시행일: 2008년 11월 6일(제출 시한은 12월 2일)

2008년 11월 이후 학운위 연 학교: 전국 309개교

 

법령 미준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에 위배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비교] 일제고사 논란으로 교사를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한 근거: 성실의무 등



□ 참고: 금성교과서 현황(개교)

                  (표는 첨부화일에서)


  1. [MB악법 5탄] 정치사찰 부활로도 모자라 사이버국보법까지 도입

    Date2008.12.26 By진보신당 Views4017
    Read More
  2. [MB악법 6탄] 전교조 무력화로 줄세우기 교육 무한질주

    Date2008.12.26 By진보신당 Views3822
    Read More
  3. [MB악법 7탄] 부동산 규제완화와 방방곡곡 난개발로 건설경기 부양

    Date2008.12.26 By진보신당 Views4619
    Read More
  4. [We Can 공약 해설] 각론 - 복지(W), 교육(E), 문화(C), 생태(N)

    Date2008.03.25 By관리자 Views8086
    Read More
  5. [We Can 공약 해설] 총론 - 대운하건설에 대한 진보적 대안

    Date2008.03.25 By관리자 Views5879
    Read More
  6. [강의안] 2011년 복지예산을 통해 본 복지현주소와 복지정책 방향

    Date2011.04.28 By좌혜경 Views8850
    Read More
  7. [건준모 2차 워크샵 자료집]

    Date2009.01.12 By좌혜경 Views5789
    Read More
  8. [공약집 PDF 파일] 진보신당 정책공약집 PDF 파일입니다.

    Date2008.04.01 By관리자 Views12789
    Read More
  9. [공약집] 2014 지방선거 노동당 6개 분야 핵심공약

    Date2014.05.21 By노동당 Views5073
    Read More
  10. [공약집] 진보신당 제18대 총선 정책공약

    Date2008.03.21 By관리자 Views15454
    Read More
  11. [괜찮은 논문]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없다

    Date2008.07.09 By송경원 Views4787
    Read More
  12. [괜찮은 논문] 의대 가는게, 이공계 보다 평생동안 최소 11.2% 더 번다

    Date2008.07.09 By송경원 Views4597
    Read More
  13. [교육 동영상] 공립명문막장고 - 일제고사의 비밀

    Date2009.03.06 By송경원 Views14391
    Read More
  14. [교육 메모] 2009-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의 열쇠, 가산금리

    Date2009.01.29 By송경원 Views4132
    Read More
  15. [교육 메모] 경기는 추락하는데, 학원 매출은 늘어

    Date2009.02.03 By송경원 Views4054
    Read More
  16. [교육 메모] 교과부와 300여 교장들, 역사교과서 교체 과정에서 위법행위 다분

    Date2009.02.03 By송경원 Views4025
    Read More
  17. [교육 메모] 교육세 폐지 검토

    Date2009.01.17 By송경원 Views4149
    Read More
  18. [교육 메모] 2008년 한국 교육과 2009년 한국 교육

    Date2009.01.09 By송경원 Views3961
    Read More
  19. [교육 법안] 일제고사 금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Date2009.07.02 By송경원 Views4466
    Read More
  20. [교육 법안] 심야교습 및 선행학습에 대한 학원법 개정안

    Date2009.07.02 By송경원 Views457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