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보고서입니다.
요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도 지방교육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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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당시
3848억원의 교육재정 체불
개 요
□ 2005년 법정전입금 2,650억원 체불
○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에 의거,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전출하여야 할 예산(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입금)
○ 개정 교부금법에 불복하여 2,650억원을 전출하지 않음.
- 개정 교부금법: 2004년 12월 30일 국회 통과, 2005년 1월 1일 시행
- 2004년 11월 22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서 미전출
○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운용에 부정적인 영향 미침
- 2005년 한해 동안 서울시교육청의 기채(지방채) 발행액은 5,714억원
- 학교신설(536억), 법개정(2,101억), 교육세결손(1,734억), 기타(1,343억).
○ 헌재 판결 직전에 집행
- 2005년 12월 22일 헌재, 각하 및 기각 결정
- 2005년 12월 16일 2,650억원 전출
□ 2002~2006년 학교용지부담금 1,198억원 미납
○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서울시가 개발지역내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절반 만큼 부담해야 하는 예산
○ 2002~2006년 학교용지부담금 1,198억원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