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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노동당 양천구당원협의회 선거법위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

by 서울_양천당협 posted May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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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노동당 양천구당원협의회(이하 노동당)에게 내려진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의 1심 판결을 2심에서도 확정습니다.

당초 사건의 발단이 된 새누리당 소속 양천구의원의 성매매알선 전과 거짓소명 건을 선관위에 고발한 노동당과 양천풀뿌리연대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1.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 구의원이 될 수 있었으며, 감히 재선을 노릴 수 있는가?
2. 전과에 대한 소명이 거짓으로 이뤄져도 사전/사후에 어느 누구도 이를 검증하고 제재하지 않는가?
3. 모든 과정에서 부적합한 후보자를 걸러내지 않고 공천을 한 정당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지워지지 않는가?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및 당사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양천구에는 중요한 일임에도 한 사람의 기초의원에 대해 다루는 언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해당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은 노동당은 실익이 없음에도 내부 회의를 거쳐 발생가능한 법적 다툼의 위험을 감수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이를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 논평을 썼으며 3차례에 걸쳐 총 15개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벌금과 위원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현수막의 문구에 노동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당은 해당 사실을 선관위에 고발한 당사자 중 한 축이며, 보궐선거가 확정되기 이전인 2015년 4월에도 문제가 된 박태문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일련의 흐름 속에서 진행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시기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치인에 대해 책임을 물리는 선거법 개정을 이뤄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의원직 박탈 등 귀책사유로 인해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재선거에 입후보를 제한하자는 논의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겠다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정치행위였음이 고려된 판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성 비방은 물론 지양하되 사실과 상식에 입각한 정치 공방마저 모두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서는 이 땅에 건전한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없습니다.

헌법 속,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지는 참정권이 단지 선거권/피선거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위해 묻고, 따지는 모든 과정 또한 정치이며,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로 표현의 자유까지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선출하고, 선출된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합니다. 정당 및 후보자, 그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선택의 근거로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그렇기에 언론을 대신해 유권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입안, 법안 개정을 이끌 여론을 형성하는 것 역시 정당이 수행할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번에 선관위는 법에 보장된 정당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법원은 판결로 그 범위를 협소하게 제한했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판결은 유권자들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당의 행위를 금한다는 하나의 기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당초 문제가 된 박태문 의원에 대한 판결과 이번 판결, 그 내용과 목적이 정반대에 서 있음에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차이. 그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노동당은 상고를 포기하지만 재판정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부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곱씹는 시간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응원해주신, 그리고 탄원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노동당 양천구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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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논평: http://www2.laborparty.kr/index.php?mid=bd_public&category=463356&document_srl=1576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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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평: http://www2.laborparty.kr/index.php?mid=bd_public&category=463356&document_srl=163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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