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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생위원회
2015.12.13 18:18

[공고]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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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선거 공고

 

 


1. 선출대상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1

 

<4기 청학위 전국운영위원회 회의록 첨부>

--------------------------------------------------------------------

차기 임원선거 관련근거

4기 청년학생위원장 임기에 적용되었던 개정 이전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회칙 제 474(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에 의거해, 4기 청년학생위원장 임기는 2016218일까지임.

5기 청년학생위원장의 임기는 개정된 청년학생위원회 내규 제 191(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한 후 특별한 탄핵사유 또는 당대표의 해임이 없는 한 2년간 활동한다.)와 부칙 제 1(이 내규는 통과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한다. , 19, 26항은 다음번 부문 전국위원과 대의원이 선출된 시점부터 적용한다.)에 의거해, 1년으로 함.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근거

청년학생위원회 내규 <8절 선거관리위원회>

 

39(목적)

청년학생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선거에 대한 민주성 보장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40(구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1. 사의가 없는 전국운영위원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한다.

2. 추가 선관위원은 3일간 공개 모집하고, 그 임명은 선관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선거출마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 시작일 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41(적용)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다음의 각 선거에 적용한다.

1. 전국 청년학생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

2. 청년학생부문 전국위원 및 대의원 선거

 

42(직무 및 권한)

청년학생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유권해석 등 선거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

 

43(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44(운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

 

 

2. 선출방법

 

2-1. 위원장(1인 선출)

- 전체(전국) 청년학생위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출

- 후보자가 2인 이상 출마 시, 11.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청년학생위원회 가입서를 제출한 당원 중

(가입서 제출은 1218일까지 유효. 가입서 양식 첨부)

14세 이상으로 1119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위 선거권 이외에도,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된 자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장애인평등교육을 받았거나 6개월 이내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을 제출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1219일 선거인명부 작성

1220~ 2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223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51224~ 2818

 

(2) 후보자등록 방법 :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laborpartyyouth@gmail.com로 제출하여야 한다.

 

(2)_1 위원장 입후보자

등록서류 :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후보등록서류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후보 등록 후 후보들과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룰미팅 진행 후 공지 예정.

 

 

5. 투표

(1) 투표기간 : 2015120()~124() 18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1) 1213일 선거공고

(2) 1219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3) 1220~ 22일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4) 1223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5) 1224~ 1228일 후보등록

(6) 1229~ 119일 선거운동

(7) 120일  ~ 124일 18시

(8) 124일 당선자 공고

 

 

7. 문의 : 정의융 010-2561-5336 (문자 대환영)


 


 

 

20151213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정의융(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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