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서대문 당협 대의원대회 공고를 규약 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및 장소
일시: 2015년 8월 8일 11시
장소: 쉬바펍
★ 성원
서대문 당협 소속 당연직 대의원
★안건
1. 집행위원장 인준의 건
2015년 7월 31일
서대문당협 위원장 용윤신
제12조 (소집 및 의결)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하며, 요구에 의한 임시대의원대회는 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하며 개최 7일 전까지 운영위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대의원대회의 안건 및 일시 장소는 회의소집 7일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