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인터넷 투표 과정에서 타 부문위원회로 소속을 옮긴 당원 1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터넷 투표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라 해당 당원 1인의 투표권을 박탈한다.
■ 인터넷투표 시행세칙
제4장 당권자 관리
제13조(입력된 비당권자) 입력된 투표권자 중 비당권자가 발견되면 투표가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관리자는 해당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투표권을 박탈한다. 이 때 관리자는 박탈 사유와 사실을 지체없이 공지한다.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정의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