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생위원회

[청학위 선관위] 위원장 선거 비당권자 투표권 박탈 공고

by 청년학생위원회 posted Jan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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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인터넷 투표 과정에서 타 부문위원회로 소속을 옮긴 당원 1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터넷 투표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라 해당 당원 1인의 투표권을 박탈한다.


■ 인터넷투표 시행세칙

제4장 당권자 관리

제13조(입력된 비당권자) 입력된 투표권자 중 비당권자가 발견되면 투표가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관리자는 해당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투표권을 박탈한다. 이 때 관리자는 박탈 사유와 사실을 지체없이 공지한다.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정의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