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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 기자회견 : 2.25(목) 오전10시 국회 앞


1. 서울중앙지방법원(김용규 판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은평경찰서 경찰이 2014. 5. 26. ‘가만히 있으라’ 용혜인씨의 카카오톡에 대하여 실시한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사찰 확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노동당은 검경의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제동을 건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2.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를 제안한 용혜인씨는 2014년 집회시위 관련하여 검경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경은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카카오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검경이 압수하려고 했던 물건(자료)은 «용혜인의 카카오톡 아이디 및 대화명, 용혜인과 대화하였던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의 계정정보(계정정보는 아이디, 닉네임, 가입일, 인증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의 맥어드레스가 확인될 경우 해당 맥어드레스, 접속 아이피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접속 아이피), 2014. 5. 12.부터 2014. 5. 21.까지 용혜인과 대화한 카카오톡 사용자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및 사진 정보, 동영상 정보 일체» 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탈탈 털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정보들입니다. 그러나 검경은 카카오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단 하나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경의 뜻대로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마음껏 가져다 활용하였습니다. 

3. 법원의 주요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압수수색은 준항고인(용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등에 직접적인 제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단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형사공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인 준항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준항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사실은 검사도 다투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 집행에서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 이 사건 압수수색의 경위, 즉 특별히 압수수색영장을 신속 또는 급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압수수색이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그리고 그와 같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가 준항고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준항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압수수색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이 사건 압수수색의 나머지 쟁점인 1) 압수수색영장 원본 제시, 2) 압수물 목록 교부, 3) 피의사실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겼으나(사실관계가 단순하고 명확하기에 검경이 아무런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고 국민의 사생활을 털어보기에 급급했던 검경의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의 결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는 검경의 수사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법원의 영장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모두 생략하고 국가정보원의 편의만을 고려한 테러방지법 관련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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