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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이 제안한 3% 봉쇄조항 헌법소원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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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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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 지난 7.14 진행된 노동당외 4대정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한
3% 봉쇄조항 헌법소원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 2020헌마956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항1호.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 헌법소원은 상당수가 재판에 회부되지 못 하고, 각하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된다는 뜻이 됩니다.
* 이제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당원 후원인 동지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참고
1. 이 재판은 노동당이 제안하여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구 민중당) 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2. 과거 비례대표제는 민주노동당 때 헌법소원을 통해 전국구의원제도가 폐지되고,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