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지분으로 납부하는 토지보유세로 한국사회 공공성 구축을 시작하자

by 노동당 posted May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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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으로 납부하는 토지보유세로

한국사회의 공공성 구축을 시작하자!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활용 -


불평등이 한국 사회의 중심 문제로 지적된 지 이미 오래다. 그 불평등이, 여러 영역의 불평등이 계속 겹쳐 심화되어가는 다중격차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도 이미 오래 지적된 바다. 한국사회의 다중격차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성의 구축에서 찾아야 한다.


공공성 구축은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특히 토지는 공공성 구축이 가장 절실한 분야다. 우리 모두는 땅(土地)을 딛고 살아야 하지만, 토지란 절대 늘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공공성과 정반대인 불로소득의 유력한 근원이 되고 있는 현실은 이중으로 고통스럽다. 


2017년 기준, 상위 1%가 개인이 소유한 전체 토지의 53.9%를, 상위 10%가 96.7%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있다. 2017년 신고액수 기준 부동산 양도차익 소득은 84조8천억 원이었으며 이중 상위 10%의 소득이 53조8천억 원(63.4%)으로 부동산을 제외한 2017년 불로소득 전체 총액 50조8천억 원보다도 많다.


대부분의 나라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치로 보유세의 인상과 사회보장 지출의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불평등 완화에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발생 후 자본이득세로 환수하기보다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토지보유세가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주장’이 학계와 정치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하지만 토지보유세를 현금으로 걷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불로소득의 원천인 토지에 대한 소유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토지보유세가 토지의 공공성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한 더 강력한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때로는 현실적 한계를 넘어서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비로소 현실적 불평등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시각에서, 노동당은 21대 총선에서 지분으로 납부하는 토지보유세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토지의 소유는 공공적 소유여야 하는 원칙을 제시하는 의미와 그 원칙을 성립시키기 위한 수단을 제시하는 의미를 함께 가진다.


노동당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매년 2%씩 지분으로 납부 토지보유세 제도를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토지의 공공적 소유를 실현하자. 

(2) 모든 토지는 소유가 아닌 임대형식으로 사용토록 하자.

(3) 지분으로 받은 토지보유세와 현재의 국공유지를 이용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수단으로 활용하자.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되, 그에 대한 권리들을 영구적이면서 무조건적으로 분배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일은 새로운 소유권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를 창조할 때에만 가능하다.’ 


2020년 5월 26일

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