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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심한 충북도의원들의 제주수련원 편법이용

-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를 촉구한다.

 

일부 충북도의원들이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지역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종욱, 이언구, 정영수, 박봉순 의원 등이 수시로 제주수련원을 편법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영수 도의원은 충북도민들이 물난리로 고통을 받고 있던 올 717일 제주수련원으로 가족여행을 간 것까지 들통 났다.

 

한심함을 넘어 비루하기까지 하다.

 

제주수련원은 공공시설이다. 공공목적 이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도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단순한 갑질이 아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수사당국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해당 도의원들은 즉각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4

노동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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