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공짜 해외취재 조례를 만들겠다고?

by 충남도당 관리자 posted Jan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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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공짜 해외취재 조례를 만들겠다고?|충남도당소식
충남도당 | 조회 35 | 09.02.11 14:48

 

 

 

공짜 해외취재 조례를 만들겠다고?

차라리 촌지수수 조례를 제정하라!

 

20090202국제교류입예공고문.hwp

 

충남도가 이완구 충남도지사의 지시로 도지사 해외출장시 언론인들의 해외취재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충남도는 지난 2월2일 자로 '충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다음 달에 개회하는 도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이 개정안은 도지사 해외출장시 언론사 소속 임직원들을 한시적인 취재․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항공료와 체류비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지사는 당초 지난 2일 일본 방문길에 도청 출입기자 2명을 동행시키려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입 기자에게 법령 및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해외취재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해당 계획을 취소하고 선거법 위반의 소지를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제정에 나선 것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취재․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언론사의 임직원은 충남도의 국제교류 사업 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취재 활동을 수행하며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짜 해외취재 관행을 합법화시키고 언론인을 도지사와 도정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조례안이다.

충남도와 일부 지방언론사들은 지난 2005년에도 공짜 해외취재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당시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대전시와 시의회, 충남도와 도의회로부터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출입기자 해외취재 지원내역'에서 4개 기관이 38명의 기자에게 1억1277만여원의 취재비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에는 대전시의회의 해외연수에 기자가 공짜로 동행 취재했던 충남의 한 지방언론사가 공식 사과하고 해당 경비 전액을 지불함은 물론 앞으로 공짜 해외취재 관행을 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자치단체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해외취재 경비를 부담해 주면서까지 해외시찰을 함께 떠나는 것은 기관과의 유착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성격의 ‘뇌물’일 수밖에 없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관광성 해외연수에 언론사 기자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풀이되지 않는다.

지자체에서 거액을 들여서 언론사 기자를 항시 동행시키는 것은 아무리 공익적 성격의 취재라 할지라도 언론본연의 감시 역할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공익적 성격의 취재라면 거액을 들여서라도 독자를 위해 기사화해야 한다. 비용이 아까워 취재를 못한다면 뉴스가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충남도는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변종뇌물’ 수수를 합법화하는 '충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09. 2. 11

 

진보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안병일)

 

331-934 천안시 성정1동 693-3(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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