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 골프장 현장조사- 대책위 참가 거부 당해

by 참진 posted Jan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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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북면 명덕리 골프장 현장조사- 대책위 참가 거부 당해|충남도당소식
충남도당 | 조회 39 | 09.05.08 20:53

 

 

환경파괴ㆍ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

 ㆍ천안시 성정1동 693-3신진빌딩3층  ㆍ전화 578-0518  ㆍ팩스 576-0518  ㆍ홈페이지 http://cafe.daum.net/ghh5569

명덕리~1.JPG

명덕리 골프장 현장조사에 시민대책위 참여 거부당해

2009년 5월 7일(목요일)


1. 천안시 북면 명덕리 ‘청한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재협의)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4월 13일 통보되었고, 골프장 사업자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의하여 천안시는 오늘 5월 7일 천안 북면 명덕리 골프장 조성 예정지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2, 현장조사에는 천안시 공원산림과 담당공무원 2명, 전종한 시의원, 청한 골프장 사업자, 골프장 설계사업자 ‘(주)인성골프코스 설계연구소’ 직원2명이 참여 하였다. 주민들과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관계자 10명은 골프장 사업자(대표 한상철)가 “사유지를 침범하지 말라”는 완강한 제지로 현지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3. 대책위에서 4월 18일, 북면 납안리, 명덕리 산림훼손 구적도와 입목축적조사서 등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공원산림과에서 제3자(골프장사업자)로 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아 비공개한다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왔다. 이는 정보공개제도 업무처리 지침의 제3자 (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에 대한 통지 및 의견청취 제3항 “공공기관은 제3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 됨”에 심히 저촉되는 사항이었다. 대책위는 5월 6일 공원산림과를 방문하여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에 강력 항의 하였고 이의신청을 접수시켰다.


4. 지난 3월 2일, 안성시 미산리 골프장이 단한번의 공동 현장조사로 입목축적의 축소와 오류 등 불법이 확인되어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7년간의 골프장 반대투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미산리 인근 칠현산 연수원도 수년전 인허가를 받았으나, 입목축적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공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가 축소 조작된 사실이 확인되어 인가가 취소된바 있다.


5. 대책위는 불법 간벌 등 입목축적(대중골프장의 경우 원형보전지를 제외한 산지전용면적의 나무 밀도를 조사하여 입목축적이 천안시 평균 입목축적의 150%를 초과하는 면적이 30%를 넘으면 산지전용이 불가한 규정)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공동 현장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시의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에서 사유재산 침해라며 대책위의 입회조차 거부하여 입목축적 조사에 대한 의혹을 증폭 시켰다.


6. 오늘 현장조사에는 전문 산림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았고, 표준지 입목축적 정밀조사는 하지 않았다. 오늘 현장을 둘러본 담당 공무원은 골프장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둘러보았으며 입목축적 조사서를 면밀히 재검토 하여 신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대책위와 주민들에게 말해 주었다.


7.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책위와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는 입목축적 공동조사를 요구한다.


환경파괴ㆍ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이윤상 연락처 : 019-413-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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