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최저임금 촉구 기자회견

by 충남도당 posted Jun 28,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저임금 시급 5410원 이상 결정 촉구
서산 5410연대회의, 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
2011년 06월 27일 (월) 16:46:07 서산/이영채기자 esc1330@nate.com
   
▲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서산 5410연대회의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달간의 활동을 정리했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서산 5410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7일 충남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간의 활동을 정리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재계, 노동계, 공익위원)심의 결과에 대한 고용노동부 제출을 앞두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시급 5410원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한 달 동안의 활동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통해 총 1015명의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았으며, 최저임금 위반 실태를 조사해 그 위반 실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 기준 한국의 최저 임금은 3.12 달러로 OECD회원국의 최저임금 평균인 6.44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최저임금 5410원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각종 수당 및 임금 산정에 있어서 주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점에 재계와 노동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10.64%였던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4.65%에 그치고 있어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서산 5410연대회의 는 회의는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 단체로 구성돼 선전.서명 활동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위반 신고 센터를 개설하고 서산지역 최저임금 위반 실태 조사를 벌여 왔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