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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천안시의원 중도사퇴 손배청구 주민행동 토론결과(수정)|충남도당소식
조회 67 | 08.04.17 12:16

 

 

진보신당 천안당원협의회 입니다.

어제(16일) 천안 당사에서 있었던 <천안시의회 의원 중도사퇴에 대한 주민행동을 조직하기 위한 당원토론회>를 보고합니다.

 

천안아산 경실련에서 제공한 기초자료를 참고 진보신당에서 간단한 토론자료를 만들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진보신당에서 2달전부터 고민하다가 4월초 천안시의원 보궐선거 출마기자회견을 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에 제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경실련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잘됐다 싶어서 직접 경실련에 전화하여 공동의 대응을 제안해서 오늘의 토론회가 잡히게 된것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중도사퇴에 대한 주민행동을 조직하기 위한 당원토론회 결과

   - 이정원, 박중현 전 천안시의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

 

- 일시 : 4월 16일(수) 저녁 7시

- 장소 : 진보신당 당사

- 참석 : 안병일,이영우,이윤상,양승선,노선균,조기성,임수진,이찬복,김성현,정병인(경실련)

 

<시의원 중도사퇴에 대한 원칙적 입장>

-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사익'을 위해 시의원을 사퇴하여 결국 시민들을 선거의 들러리로 만든 장본인들에게 사회적 심판을 해야함

- 이들의 중도사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들을 당선시켰던 해당선거구 주민과 천안시민들을 배반한 행위임

- 헌법과 선거법에 보장된 시민들의 참정권에 기반해 시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이들은 공약을 통해 시의원으로서의 지방의정과 지방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선출된 것임. 따라서 자신을 선출한 지역구 주민에게 아무런 사전동의 절차없이 총선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것은 시의원의 공공우선 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임

- 이번에 중도사퇴한 이정원, 박중현 뿐만아니라 이전에도 앞으로도 같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함

 

<대응방향에 대한 입장>

- 이정원,박중현의 중도사퇴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자신들을 뽑은 시민들을 배반한 행위이므로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몰어야 한다.

- 유사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와 연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 이슈파이팅이나 켐페인 중심의 활동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연대의 틀도 '공대위' 형태가 아니라 '주민행동' 형태로 하자.

-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인단 모집을 추진하고, 동시에 시민의 참여공간을 넓히기 위해 서명운동도 진행해야 한다.

- 제도적인 헛점과 보수정당의 방관이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정당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타 토론>

- 법적으로 승소하기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주민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패소에 따른 부담이 있음.

- 자세한 개인정보가 필요한 원고인단 모집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것임. 따라서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서명운동이 필요함.

- 원고인단 모집시 1000원 정도의 참가비를 받는것이 필요함.

- 정치영역에서의 대응과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대응을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듯 함

- 법적 검토가 좀더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함.

 

<2차 토론회 일정>

- 일시 : 4월 25일(금) 저녁 7시

- 장소 : 진보신당 또는 경실련

   * 사전에 법적검토, 주민운동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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