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애학교성폭력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2/12/수)
도당 김용기 위원장권한대행, 김현순 천안당협 비대위원장, 도당총무국장 이대영, 김태경, 엄균용 당원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학생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대부분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공소사실과 증거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형량은 1심보다 낮은 징역 15년(1심은 20년) ,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도당은 이에 대한 논평을 내고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천안도가니로 불렸던 인애학교 교사의 성폭력 사건과 판결은 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권수준을 가늠해주는 사건이라 판단하여 최초 사건발생시부터 노동당은 천안당협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연대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브로커의 개입으로 인한 여론 왜곡, 피해학생들의 진술에 대한 왜곡, 학교와 일부교사들의 노골적이거나 은밀한 가해자 편들기 등으로 인해 판결 결과에 대해 무척 우려하였으나, 일부 무죄판결은 있었으나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의지가 엿보였고, 약자인 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한 점이 엿보인 판결이기도 했습니다.
판결이후 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며 한컷!
판결에 대한 도당의 논평
http://cn.newjinbo.org/xe/1364108
판결에 관한 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2&sid2=257&oid=001&aid=00067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