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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학자금 지원조례 입법운동 사업계획서|충남도당소식
충남도당 | 조회 69 | 09.03.10 12:18

 

 

 

충청남도 학자금지원조례

 

입법운동 사업계획서

 

진보신당 충남도당

 

1. 취지

○ 갈수록 증가하는 대학등록금 부담으로 충청남도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연체율 또한 높게 나타나 대학생활 및 사회생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충청남도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과

○ 우수한 인적자원의 역외유출 등 지방대학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감안하여, 충남지역 대학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됨

 

2. 현황/사례

①대학 교육재정 총괄

○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구조를 보면, 등록금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수입이 전체수입의 평균 7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등록금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1)

- 국립대학의 경우, 전입금 수입은 전체 예산의 평균 4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표 2)

 

<표 1> 사립대학 자금운용 예산 현황

등록금 수입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등록금

수 입

수강료 수 입

전입금

수 입

기부금

수 입

국고보조금수입

입시수수료 수입

증명․

사용료

수입

기타

교육부대수입

예금이자

수입

기타교육외수입

수익

재산

수입

2008

예산

12,382,592,598

(77.1)

445,432,561

1,338,649,939

567,546,337

189,697,232

155,399,663

131,457,443

211,629,874

463,530,563

175,288,314

-

16,061,224,524

(100.0)

전문

대학

2,869,470,252

(87.8)

67,825,514

62,226,467

27,293,416

33,592,885

22,898,661

20,732,042

23,954,000

122,461,602

16,993,305

-

3,267,448,144

(100.0)

일반

대학

9,172,964,297

(74.2)

366,705,019

1,253,851,853

528,051,149

153,077,517

128,939,316

102,589,675

181,005,771

330,193,013

148,234,898

-

12,365,612,508

(100.0)

산업

대학

303,010,603

(84.8)

2,079,213

5,801,082

6,732,568

2,949,080

3,331,805

7,744,319

5,525,473

10,645,843

9,300,247

-

357,120,233

(100.0)

대학원

대학

31,257,434

(49.1)

8,715,815

15,967,343

5,040,809

4,400

212,181

350,045

1,144,630

209,605

749,564

-

63,651,826

(100.0)

각종

학교

5,890,012

(79.7)

107,000

803,194

428,395

73,350

17,700

41,362

-

20,500

10,300

-

7,391,813

(100.0)

자료: 2008 교육통계연보.

 

<표 2> 국립대학 자금운용 예산현황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외 수입

전입금수입

기부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

예금이자수입

기타교육외수입

수익재산수입

2008 예산

578,927,628

(49.7)

429,332,398

616,608

82,522,293

11,318,873

60,986,620

1,163,704,420

전 문 대 학

23,399,214

(38.6)

18,129,574

45

8,734,410

509,458

9,820,370

60,593,071

대 학

554,572,793

(52.3)

380,855,038

616,557

67,739,944

9,670,480

46,776,328

1,060,231,140

산 업 대 학

329,621

(3.9)

1,739,123

1

3,512,973

56,669

2,855,434

8,493,821

대학원 대학

626,000

(2.0)

27,353,419

5

2,355,707

25,818

1,534,488

31,895,437

각종학교

(대학과정)

-

1,255,244

-

179,259

1,056,448

-

2,490,951

자료: 2008 교육통계연보.

 

②대학 등록금 현황

○ 취약한 대학의 재정구조로 인해, 대학 등록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대학생의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음(표 3)

- 최근 5년 간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이 평균 3,477천원, 사립대학이 평균 6,518천원으로 최근 4년 간(2004~2007년) 연평균 가구 수입 35,995천원의 각각 9.7%, 18.1%로 나타남

- 특히, 2008년도의 경우 가계의 대학교 등록금 부담 비율이 예년보다 0.6~0.7% 포인트 증가하여 최근의 가계 부담이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 간 대학 등록금 인상율은 국공립대학이 평균 9.1%, 사립대학교이 6.2%로 사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의 인상률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최근 5년 간 물가 평균 인상률 3.0%보다 국공립대학이 3배, 사립대학이 2배 높은 수치임

○ 한편, 계열별로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의학계열이 각각 평균 5,733천원과 9,360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표 4)

 

<표 3> 연도별 등록금 인상율 및 물가 인상률, 가구 수입(2004~2008)

’04

’05

’06

’07

’08*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국·공립대

2,903

9.4

3,115

7.3

3,423

9.9 

3,775

10.3

4,169

8.7

사립 대

5,776

5.9

6,068

5.1

6,473

6.7

6,893

6.5

7,380

6.7

물 가

인상률

3.6

2.8

2.2

2.5

3.9*

연간가구

수 입

31,755

33,666

35,037

38,698

39,989**

부담비율

국공립

9.1

9.3

9.8

9.8

10.4

사 립

18.2

18.0

18.5

17.8

18.5

단위: 천원, %

* ’08년 물가인상률 : ’08년 3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통계청 발표)

** ‘08년 연간구가수입은 1/4, 2/4분기 월 가구 평균으로 추정

 

<표 4> 2008년 계열별 평균등록금 현황

구 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 학

예체능

의 학

전체평균

국공립

최고

4,954.5

6,078.8

6,035.0

7,532.6

9,622.7

5,914.3

최저

2,822.0

3,087.5

3,087.5

3,087.5

3,398.0

2,822.0

평균

3,569.0

4,394.6

4,483.7

4,937.2

5,733.1

4,169.0

사 립

최고

7,597.4

9,258.8

9,696.0

10,310.8

11,528.5

8,791.5

최저

1,680.0

5,418.0

5,028.3

5,364.5

6,717.5

1,680.0

평균

6,397.3

7,674.6

8,286.2

8,360.0

9,360.5

7,380.3

단위 : 천원

 

③학자금 대출규모 현황

○ 현재 학자금 대출규모와 이용자의 추이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1인당 평균대출 규모도 같이 증가

- 전국의 08년 1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액은 1조 245억원으로 전국평균 640억원 규모이며, 1인당 평균 313만원으로 집계됨

․ 286만원(‘05-2), 325만원(’06-1), 307만원(‘06-2), 355만원(‘07-1), 337만원(’07-2), 313(‘08-1)

 

<그림 1> 전국지역 학자금 대출액 현황

자료: 교과부․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④충청남도 학자금 지원 사업 추정예산

○ 2008년 현재 경남의 학자금 대출 인원은 1만9069명, 이자율 7.65%에 전체 이자액 42억원

○ 전국의 학자금 대출인원 32만명 중 지원대상인 3~5등급과 6~7등급은 각각 8만3천명, 3만6천명.(표 5)

○ 경남의 전체인구(320만명)를 충남 전체인구(205만명)와 비교해 충남의 학자금 대출인원을 추정하면 1만216명. 충남의 전체 이자 추정액은 27억원

○ 충남의 학자금 대출인원을 전국의 등급비율로 추정해 지원대상 등급의 본인부담액, 즉 자치단체 지원액을 추정하면 3~5등급 4억1958만원, 6~7등급 2억5880만원.

○ 즉, 충남 학자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추정예산은 약 6억7838만원.

○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10억원 미만으로 추정

○ 충청도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경우 각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경감

 

<표 5> ’08-2학기 소득분위별 거치기간 대출이자 지원계획

지원구분

예상인원

정부지원(기존)

’08-2학기(확대)

’08-1학기

’08-2학기

정부지원

본인부담

2분위이하

8.4만명

7.65%

7.80%

7.80%

무이자

3~5분위

8.3만명

3.00%

3.00%

3.15%

4.65%

6~7분위

3.6만명

1.00%

1.00%

1.15%

6.65%

8분위이상

11.7만명

-

-

-

7.80%

32만명

-

-

(평균)2.98%

(평균)4.82%

 

⑤각 시도별 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전북도의회 2008년 11월19일 김연근 의원 대표 발의로 '전북도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2009년 2월9일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 서명운동 시작

○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2009년 2월10일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 서명운동 시작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2009년 2월25일 제주도청에 학자금 지원 조례안 주민발의 대표 청구

경남등록금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경상남도당, 2009년 2월26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주민발의 청구

 

 

3. 추진 계획

 

① 조례안 의견수렴

○ 2009. 3. 9 ~ 3. 31

○ 충남지역 각 대학 및 시민사회단체, 유관 기관 등에 공문 및 협조서한 발송

○ 충남도당 홈페이지와 각 지역 당원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② 간담회 개최

○ 일 시: 2009. 4 .15(수)

○ 참석대상: 시민단체, 교수, 언론, 학생지원 관계자, 금융기관, 학부모 대표, 충남도, 시․군 예산담당과장 등

③ 도지사-대학총장 간담회

○ 일 시: 2009. 5월초

○ 대 상: 충남도지사, 도의회, 충남 소재 대학 총장

④ 조례안 발의

○ 방안 1)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정 기자회견 및 충남도에 청원

○ 방안 2) 충남도의회 간담회 및 의원 개별 접촉을 통해 대표발의로 의원입법

○ 방안 3) 주민 조례제정 청구

-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 ‘충청남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청구 연서 주민 수)에 따르면 충청남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 2009년 1월9일 공고된 충청남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대상 주민 총수는 156만4587명, 100분의 1이면 1만5645.87명.

- 충남도 내 각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 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성, 각 시․군별로 서명운동 전개

 

 

<첨부자료 1>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녀 학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개정중)」제3조 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충청남도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 제도를 통해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능력과 책임에 기초한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지원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이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개정중)」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충청남도 자녀”란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학자금 지원 신청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학생을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충청남도 소재 학교(대학원 제외함)를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개정중)」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1. 학자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의 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학자금지원 신청 및 결정) ①학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학자금관리자 또는 학자금관리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학자금지원 대상자는 학자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학자금의 지원조건, 지원금액 결정, 지원한도, 상환 및 연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①도지사는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이사장

3. 충남지역 대학 총․학장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자

4.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자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충청남도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절차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관별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료 제공의 요청) 도지사는 학자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다음 각호의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2. 고등교육기관

3. 금융기관

4. 그 밖의 공공단체

제8조(수당과 여비)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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