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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0년 지방선거 충남도당 공직후보자 제1차 선출 공고|공지사항
충남도당 | 조회 150 | 09.11.09 23:43

 

 

[공고] 2010년 지방선거 충남도당 공직후보자 제1차 선출 공고

 

 

당규 제6호 선거관리규정과 충남도당 제18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공직후보자 종류 : 2010지방선거 충남지역 공직후보 출마자

① 광역단체장(도지사)

② 광역의회비례대표

③ 광역의회의원(도의원)

④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

⑤ 기초의회비례대표

⑥ 기초의회의원(시군의원)

 

2) 선출 정수: 충남지역 해당 선거구별 1인

 

 

2. 선출방법

 

1)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비례대표의 경우 충남도당 전체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2)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비례대표,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① 인준된 당협내 선거구의 경우: 해당 당협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② 충남도당 직할지역(당협 미 인준 지역)의 경우: 충남도당 직할지역 전체 당권자들의 투표로 선출.

 

3)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4)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 1인1표제로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

  

3.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09년 11월 13일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 한다.

 

2) 선거권 기준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로부터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⑤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인자

 

 

3) 피선거권 기준

- 선거권 기준을 충족한자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선거일 기준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11월 12일 : 선거인명부 작성

‣ 11월 13~15일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11월 16일 :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11월 27일 ~ 12월 1일(5일간)

 

2) 후보가 되려는 자는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 추후 공고

 

 

3) 선거운동의 방법 : 진보신당 선거관리규정 제29조를 준용하고 자세한 세칙은 추후공고.

 

 

5. 투표 

1) 투표기간 : 2009년 12월 14일~18일 18시

2) 투표장소 : 추후공고

3) 투표방법 : 추후공고

 

 

6. 주요 일정

 

■ 진보신당 충남도당 2010지방선거 공직후보선출 주요일정

           - 당권구제기간: 11월 10~15일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11월 13일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기간: 11월 13~15일

           - 선거인명부 확정: 11월 16일

           - 후보등록: 11월 27일~12월 1일(5일간)

           - 선거운동기간: 후보등록후~12월 13일(14일간)

           - 투표기간: 12월 14~18일 18시(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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