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살인미수 차량사고 배후자를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by 충남도당 posted May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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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살인미수 차량사고 관련 배후자를 철저히 수사․처벌하라!

유성기업은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노조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5월 19일 한밤중에 아산시 둔포면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 주변 도로에서 인도에 있던 노동자들에게 차량이 돌진해 노동자 1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직장폐쇄에 맞서 투쟁하던 노동자들이 공장 주변을 둘러보던 중 차량 3대를 발견하고 다가가자 차량 2대는 도주하고 나머지 차량 한대가 전조등을 끈 상태로 인도로 올라와 노동자들에게 돌진해 노동자 13명에게 경추 골절 등 중경상을 입혔으며 가해자는 약 2Km를 사고차량으로 도주하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고 한다.

한밤중에 전조등을 끈 채로 인도에 있던 노동자들에게 차량을 돌진한 것은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 회사에서 동원한 용역들과 노동자들의 충돌이 있었던 것과 심야시간에 차량 3대가 공장 주변에 머물러 있던 것, 가해자가 도주한 뒤 사고차량에 남아있던 명함과 신분증 등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을 가해자 개인의 단순한 과실로 치부하기에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

5월 3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거리의 가로등도 끄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집단폭행한 사건에 이어 불과 2주만에 또다시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행위가 발생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 사법당국은 연이은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 행위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과 관련하여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측의 극단적인 대응과정에서 발생했다. 노조가 노동위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시간의 부분파업을 실시하자 회사가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노조 조합원에 한해서만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경비를 고용해 조합원들의 출근을 가로막으면서 극한적 대치상황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삶을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OECD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망가뜨리는 야간노동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진보신당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휴(休)한국사회'라는 공약을 발표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한 바 있다.

저녁시간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너무도 인간적이고 당연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유성기업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공격적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2011. 5. 20

진보신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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