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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는 되고 54세는 안 되는 이상한 고용방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고령자고용촉진법을 명목으로 기간제법 악용 의혹'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간접고용해 온 청소원 등을 직접고용하는 과정에서 고령자를 우선 고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부터 일하던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천안시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공공법인인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청소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을 직접고용하면서 응시자격을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단 관계자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55세 미만)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우선고용직종에는 청소원, 경비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고령자를 배제하고 고령자만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공단은 왜 청소원 등을 직접고용하면서 응시자격을 만 5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일까?

 

해답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있다. 대표적인 비정규직보호법인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도 계속해서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공단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간접고용해 온 청소원 등을 직접고용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 소속의 한 여성노동자는 만 55세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응시자격이 없어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여성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어 임기 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아니다. 준고령자에 해당하는 만 50세마저 직접고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는 기간제법을 악용하기 위한 꼼수이다.

 

더구나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공단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11개월 근무한 시점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퇴직금도 받지 못하였고, 근무인원과 임금도 줄어들었다.

 

천안시가 진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 응시자격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거나 적어도 만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로 낮추고,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여야 하며, 열악한 처우부터 개선하기 바란다.

 

   

2014. 1. 23.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당 충남도당 천안시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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