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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과 충남도당 운영위원회(2014. 2. 10.) 회의 결정에 따라 2014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종류와 선출 정수, 선출방법

   1) 공직후보자 종류 : 2014지방선거 충남지역 공직후보 출마자

     ① 광역단체장(도지사)

     ② 광역의회비례대표

     ③ 광역의회의원(도의원)

     ④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

     ⑤ 기초의회비례대표

     ⑥ 기초의회의원(시군의원)

 

   2) 선출 정수 : 충남지역 해당 선거구별 1

 

   3) 선출방법

     ①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비례대표의 경우 충남도당 전체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②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비례대표,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 인준된 당협내 선거구의 경우: 해당 당협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 충남도당 직할지역(당협 미 인준 지역)의 경우: 충남도당 직할지역 전체 당권자들의 투표로 선출.

     ③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④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 11표제로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

 

2. 선거인명부

   1) 선거권(선거인명부) 기준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2000. 4. 4. 이후 출생)인 자

     ⑤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역시도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광역시도당의 공직후보자의 선거권이 있다.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444

   3)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

   - 201445~ 7

   4)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1448(12:00)

 

3. 후보자

   1) 등록기간

     49~ 427(18일간)

    2) 후보자 자격기준

      자격기준 : 당규 제14[선거권] 기준을 충족한 자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기준 최근 1년간 당규 제1[당원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4[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14[선거권]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는 광역시도당 운영위가 추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선거운동의 방법

노동당 선거관리규정 제29조를 준용하고 자세한 선거운동의 방법은

첨부한 [공직후보선출 선거시행세칙 제4장 선거운동]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455~ 918

   2) 투표장소 및 방법 : 첨부한 공직후보선출 선거시행세칙 제22[투표 종류와 방법] 및 제23[투표소] 참조


6. 일정정리

  44일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5~ 7일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

  48(12:00)                       : 선거인명부 확정일

  49~ 427(18일간)  : 후보등록일

  428~ 54(7일간)    : 선거운동기간

  55~ 59(5일간)      : 투표기간


2014 공직후보선출선거시행세칙.hwp

2014 공직후보선출선거후보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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