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극한으로 내모는 직장폐쇄 철회되어야
유성기업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촉구하며
유성기업의 직장폐쇄가 세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직면한 노동자들이 극한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직장폐쇄의 장기화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대출이나 자산처분 등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마련하여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처한 상황이다.
유성기업 사측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에서 더해 지속적인 가정통신문 발송과 징계협박으로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으며 노동자와 가족들은 불안감이 높아지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한 불가피한 방어적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더구나 노동조합은 이미 6월 14일 업무복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황으로 직장폐쇄를 지속할 근거도 상실된 상황이다.
정당한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유성기업 사측이 업무복귀 선언 두 달이 다 되도록 '진정성' 운운하며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개별복귀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이미 직장폐쇄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공격적이고 부당한 성격으로 변질된 것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유성기업 사측의 부당한 직장폐쇄 유지는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자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아 개개인의 삶을 파탄내는 반 인권적인 행위에 다름 아니다.
온갖 불법과 편법에 대해 사측에게는 관용과 아량으로 대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만 엄격한 저울과 칼날을 들이민다면 누가 이땅의 사법 판단을 신뢰할 것인가?
조속히 직장폐쇄가 철회되어 노동자들이 일터로 다시 돌아갈 때 현재의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극한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사법부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8월 11일
진보신당 충청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