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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 공고

2012년 1월 19일 충남도당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당규 제6호 선거관리규정 에 의거하여 진보신당 충남도당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공직후보자 종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

2) 선출 정수

국회의원 선거구별 1인

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 당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선거한다. 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출 선거구를 확대·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역당원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위와 동일한 의결 방식으로 결정한다.(선거관리규정 제16조)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의 수와 같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제36조)

3.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인명부

1) 선거권

(1) 만14세 이상

(2) 2012년 1월 3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3)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4) 투표일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1) 위 선거권 각 항을 충족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권 (2), (3)항과 피선거권 (2) ③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2월 3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월 3일 선거인명부 작성

‣ 2월 4일~6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월 7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2월 8일 ~ 2월 17일(10일간)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① 등록 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이력서

나. 사진(선거페이지 게시용)

다. 출마의 변

라. 기타 선관위가 요청하는 자료(서약서 2종)

2) 선거운동 : 2월 18일 ~ 3월 4일(16일)

선거운동방법은 아래의 방법을 따른다.

① 도당 선관위가 개최하는 유세

②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전화 선거운동

③ 인터넷(홈페이지 및 SNS,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

④ 문자메세지 발송(총 3회 이내)

5. 투표

1) 투표기간

3월 5일 9시 ~ 9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2) 투표장소

현장 투표는 충남도당선관위가 투표일 7일 전까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2012. 1. 27.

진보신당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찬복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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