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불법파견 사내하청업체 무혐의 처분

- “과연 이것이 최선입니까?”

 

    


 

대단하다. 대한민국 검찰!

 

지난 129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불법파견을 자행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14개 사내하청업체에게 전부 무혐의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대법원에서 재판만 했다 하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도 깡그리 무시하다니, 대단하다. 대한민국 검찰!

 

일반교통방해혐의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마치 IS만큼이나 흉악한 테러범인양 연행해서 구속하고 80년대에나 등장했던 소요죄적용하겠다고 연일 떠들어 대더니, 무려 54개월을 끌어왔던 불법파견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결국 무혐의기소유예이다. 이러면서 입만 열면 법질서 확립’ ‘엄중한 법 집행이라고 한다. 대단하다. 대한민국 검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법치국가의 기본 이념은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현실에서 가진 자들은 아무리 법을 어기고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러니 헬조선이라고 한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도덕과 법은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만 적용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몸소 보여주신 검찰, 대단하다. 대한민국 검찰!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편파견이다라고 판결 내렸는데, 현대자동차 경영진과 사내하청 사장들은 혐의가 없다라는 처분을 내리기까지 과연 검찰 내부에서 고민이 없었을까? 이러려고 수년 동안 뼈 빠지게 법전을 파고들며 사법고시 공부를 한 것은 아닐 것인데, 노동개악으로 노동자 다 죽이겠다는 정권의 시녀 노릇하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한 개 노릇하랴 자괴감도 들것이다. 불쌍하다. 대한민국 검찰!

 

검찰의 이런 행보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번 처분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검찰은 이번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14개 사내하청에 내린 무혐의’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진정한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검찰에게 부여한 신성한 권한을 사용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지금 검찰을 향해 말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최선입니까?”

 

    

 

20151216

노동당 충남도당 대변인 엄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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