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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이므로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

 
-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유죄판결에 붙여 -


 

○ 진보신당 충남도당(대표 안병일)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된 작년 6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이명박정부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민주주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는 점을 우려'하여 전국의 교사 1만7천여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에 있다.


○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표현의자유'에 해당할 지언정, 국가공무원법 6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행위가 아니었음을 판사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국선언교사들의 국정비판행위는 매우 정당하고 합헌적이다. 이와 같은 판단으로 이미 전주지법에서는 시국선언교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 그런데 홍성지원 판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행위를 법조항에 규정되지도 않은 '넓은 의미의 정치행위'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들 교사들에 대해 정치행위금지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 모든 사회적 행위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데, 법원이 정치행위를 매우 넓게 해석.적용한다면 헌법적 가치(표현의 자유 등)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 비록 이명박정부와 그 하수기관인 검찰이 정권의 비판세력들에 재갈을 물린다 하더라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야 할 사법부는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이 무죄로 선고될 것을 기대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2010년 2월 11일


진보신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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