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의 발언에 대해 논평함

- ‘청소년 알바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근로감독관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신 새누리당 김종필 도의원은 도민들을 그만 우롱하시길...

 

지난 9월 23일 천안에서 열린 제2차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도의회를 대표하여 위원으로 참석한 새누리당 김종필 도의원(이하 김종필 의원)이 “생계 목적이 아니라 경험이나 학비 마련 목적으로 일하는 청소년에게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해 지역사회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만 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청소년, 청년 등 알바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과 최저임금문제에 대해 나름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해온 노동당의 입장에서 이를 그냥 지나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들어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언에 의하면, 이날 김종필 의원은 자신이 과거에 근로감독관으로 재직도 했었고 사업주로 사업도 해봐서 최저임금 관련 문제에 대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말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간략하게 따져보자.

 

우선, 과거의 최저임금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 조항이 헌법 제32조 ‘청소년 노동은 더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정신에 위배된다하여 2005년에 폐지되었다.


근로감독관 출신 김종필 위원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현직 도의원께서 나이 어린 노동자는 착취해도 된다는 헌법정신에 전면 반대되는 반인권적 발언을 용감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두 번째, 김종필 의원은 청소년들이 왜 학교 공부도 힘든데 알바 등의 노동을 하게 되는지 최근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충남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알바의 목적이 ‘경험’이라는 응답은 25%정도에 불과하다. 70%이상이 학비마련이든 생활비마련이든 용돈마련이든 나름 절박한 경제적 이유에서 알바 등의 노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가정의 해체, 가장부양 가족경제의 붕괴 등 사회적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 대해서는 눈을 감고 어찌 감히 청소년들의 알바노동을 생계와 무관한 것이라 단정짓고, 30%에 육박하는 청소년 알바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려하는가!


설령 백보 양보하여 김종필 의원이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한 발언이라 쳐도 이는 타깃을 잘못 잡은 것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다양한 다른 방법이 많다. 그리고 님께서 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적어도 최저임금 위반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은 절대 아니다.


옛말에 만병통치약은 약이 아니라 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다. 김종필 의원이 근로감독관 출신에 사업을 마무리 많이 해보았다 해도 그는 청소년 알바 등 노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런 분한테 도정을 맡기는 것은 도민의 수치다. 도민들 그만 우롱하고 처신 바로하시길 진심으로 충고드린다.

 

2014년 9월 25일

노동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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