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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위원/대의원 선거 공고


당규 제7호 및 제10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제4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제4기 전국위원, 제4기 당대회 대의원

(2) 선출 정수 : 당규 제2호 제3조, 제9조, 제4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제10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함.

1) 당대회 대의원

① 지역선출대의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② 부문할당 대의원 : 제10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③ 당헌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제7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2) 전국위원

① 지역선출전국위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150명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75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단, 모든 광역시도당은 최소 2인을 선출한다.

② 부문할당 전국위원 : 제10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③ 당헌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제7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전국위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지역선출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 총수 대비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2. 선출방법 : 당규 제6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지역선출전국위원/대의원 : 해당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획정한 선거구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전국위원/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전국위원/대의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전국위원/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부문할당 전국위원/대의원

제10차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상 및 비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지역선출 전국위원/대의원 투표마감일까지 해당 부문 당사자들의 공개적, 자율적 모임을 통해, 할당된 수만큼의 대의원을 민주적인 과정으로 추천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 만14세 이상으로 11월 19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 위 선거권 이외에도,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없는

‣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

‣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장애인평등교육을 받았거나 6개월 이내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을 제출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12월 19일 선거인명부 작성

‣ 12월 20일~ 2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12월 23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4년 12월 24일 ~ 30일 18시

(2) 후보자 등록 방법 : 제4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국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가.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나. 이력서

다. 사진

라. 출마의 변 및 공약

바. 후보자 추천서 : 출마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의 1%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사.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아.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자.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제3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2) 당대회 대의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당 대의원 제출서류

가. 사진

나. 출마의 변 및 공약

다.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라.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마. 이력서

바.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제3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③ 제3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는 임기 동안의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에 대한 중앙당 사무총국 및 각 시도당 사무처의 확인서를 받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4년 1월 19일(월)~1월 23일(금) 18시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1) 12월 14일 각 부문 할당 정수 중선관위 통보 시한

(2) 12월 15일 선거공고

(3) 12월 19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4) 12월 20일 ~ 22일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5) 12월 23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6) 12월 24일 ~ 12월 30일 후보등록

(7) 12월 31일 ~ 1월 18일 선거운동

(8) 1월 19일 투표 개시 ~ 1월 23일 투표기간

(9) 1월 23일 당선자 공고

(10) 1월 30일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2014년 12월 15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건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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