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제3기 당대표단 선거 공고
제3기 당대표단선거 공고
2010년 9월 5일 임시당대회 결정에 따라 제3기 당대표단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제3기 당대표단
(2) 선출 정수 : 대표 1인 / 부대표 4인(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 선출방법
(1) 대표명부 1인과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중 1인에게 각 1표를 행사.(1인 3표)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대표명부에서 최다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명부에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정수만큼 부대표 선출.
(3) 대표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거나 부대표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만14세 이상으로 8월10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②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③ 투표일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① 위 선거권 각 항을 충족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9.10 선거인명부 작성
‣ 9.11~13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9.14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9월 15일 ~ 17일(3일간)
1) 당대표단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나. 후보자 추천서 :
최소 8개 광역시도당 이상에서 각 광역시도당별 당권자의 1%이상, 전체 총 당권자의 3%이상의 후보자 추천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복추천과 인터넷서명도 유효하다.
- 9월 6일 현재 당권자 현황(선거인명부확정시 변동될 수 있음)-
*전체 총 당권자 수 : 10,417명 ( 3% - 305명)
*서울 : 3,506명(1% - 36명)
*경기 : 1,787명(1% - 18명)
*인천 : 824명(1% - 9명)
*강원 : 262명(1% - 3명)
*대전 : 240명(1% - 3명)
*충남 : 291명(1% - 3명)
*충북 : 197명(1% - 2명)
*대구 : 265명(1% - 3명)
*경북 : 375명(1% - 4명)
*경남 : 733명(1% - 8명)
*광주 : 300명(1% - 3명)
*전북 : 330명(1% - 4명)
*전남 : 158명(1% - 6명)
*울산 : 391명(1% - 4명)
*부산 : 539명(1% - 6명)
*제주 : 156명(1% - 2명)
*해외 : 63명(1% - 1명)
② 제출 서류
가. 당 발전 전략안에 근거한 세부 실행 계획(글씨 크기 12, A4 5장 이내)
나.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다.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라.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마. 기타 중선관위의 요청하는 자료 - 후보자 서약서 2종
(2)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시행세칙 제6조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0.10.11일~15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2)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9.6 제3기 당대표단 선거 공고
9.10 선거인명부 작성(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9.10)
9.11~13 선거인명부 열람(당비납부 마감 9.5)
9.14 선거인명부 확정
9.15-17 후보자 등록(3일간)
9.18 후보자 등록 공고
9.24-10.10 대표단 후보 전국순회유세 등 선거운동
10.11-15 투표기간(5일간)
10.15 당선자 공고
2010.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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