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천안도가니 인애학교 항소심 판결, 재판부의 피해학생 진술신뢰는 환영!

일부사건 무죄는 유감.

검찰의 즉각적 상고를 촉구한다!!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자신이 재직하던 특수학교(인애학교)의 지적장애 학생들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15년,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하였다.

 

우리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또한 지적장애학생들의 피해사실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가해자에 대한 유죄입증의 증거로 인정, 판결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성폭력사건 일반에서도 그러하지만, 특히 장애인 성폭력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능력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무수한 경우를 고려해 본다면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새로운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결을 한 것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최소한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 사건에서 진술능력을 빌미로 하여 빠져나가려는 시도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작용되길 바랄뿐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1심판결보다 후퇴한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형량이 감량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한다. 특히 동일 장소에서 각기 다른 학생들을 연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에서 피해학생들 간의 진술이 일치함에도 일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일부는 무죄로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실제적 진실에 가까운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의 즉각적인 상고를 촉구한다.

 

아울러, 지난 3년여 간의 사건 발생과 재판과정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편향과 왜곡 또한 경험하였다. 일부 교사들과 학교의 경우,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시하여 공공연히 때로는 은밀히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학생과 가족에게 2차, 3차의 추가적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학생들과 가족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이해해야 할 위치에 있는 천안시의회 모의원의 경우 가해자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지역사회에 확산하여 여론을 왜곡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충남도교육청 역시 사건과 관련된 일부 교사들의 징계과정에서 피해학생들과 가족들의 입장이 아닌, 제 식구 감싸기식의 징계에 그쳤을 뿐이며, 재발방지 노력 또한 학부모와 여론에 떠밀려 형식적 조치만 취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관련교사와 학교, 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피해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지역 사회의 여러 시민, 인권단체들과 함께 책임을 져야할 개인, 기관이 실제적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할 것이며, 피해학생들과 가족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02월 13일

 

노동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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