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3 23:05
[공지] 진보신당 충남도당 시군당원협의회 구성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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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진보신당 충남도당 시군당원협의회 구성 방침
진보신당 충남도당 시군당원협의회 구성 방침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중앙당 8차 확대운영위에서 결정된 조직운영규정과 3차 충남도당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충남도내 기초지자체에 시군당원협의회를 구성한다. 충남도당의 대의체계 및 선출방식, 조직운영규정은 각 시군당원협의회의 구성이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마련한다.
1. 명칭 : 00 시·군 당원협의회
2. 구역 : 기초지역자치단체를 기본구성으로 하되, 권역별 당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구성 : 당원 20인 이상을 구성인원으로 하고, 10인 이상 20인 이하는 당원협의회 준비위원회, 10인 이하는 충남도당 직속으로 한다.
4. 임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약간명 사무국장 1인으로 하며 임기는 재창당 전까지로 한다. 충남도당 규약에 따라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당연직 충남도당 운영위원이 된다.
5.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당원협의회의 일상적인 의결집행기구의 역할을 담당한다. 당원협의회 임원은 해당지역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당원협의회 총회결정에 따라 추가로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당원협의회구성을 위한 당원총회 개최 주문사항
1. 총회에 앞서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해당지역의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한다.
2. 참가 당원을 총회정족수로 하고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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