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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 공고

 

 

당규 제9호 및 제8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제2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 제2기 전국위원

- 제2기 당대회 대의원

 

 

(2) 선출 정수 : 당규 제9호 제3조, 제9조, 제2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제8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함.

 

 

○ 당대회 대의원

가. 지역선출대의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나. 부문할당 대의원 : 지역선출 대의원 총 수에 기준하여 노동 5%, 농민 3%, 빈민 2%, 나머지 청년학생, 중소상공인, 성소수자, 문화예술, 학계에 각 1%씩 할당-선출한다. 단, 노동에 할당한 5%중 과반수 이상은 비정규직에 할당하고 학계에 할당한 1%중 법조계 1인을 반드시 포함한다.

다. 추첨 대의원 : 지역선출 대의원 총 수의 10% 이내로 한다. 이중 여성비율이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당헌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제7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 전국위원

가. 지역선출전국위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200명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00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단, 모든 광역시도당은 최소 2인을 선출한다.

나. 부문할당 전국위원 : 지역선출 전국위원 총 수에 기준하여 노동 5%, 농민 3%, 빈민 2%, 나머지 청년학생, 중소상공인, 성소수자, 문화예술, 학계에 각 1%씩 할당-선출한다. 다. 추첨 전국위원 : 지역선출 전국위원 총 수의 10% 이내로 한다. 이중 여성비율이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당헌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제7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2. 선출방법 : 당규 제6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지역선출전국위원/대의원 : 해당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획정한 선거구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과반수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시도당선관위의 결정으로 1인당 기표수를 결정할 수 있다.

나. 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2)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제8차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상 및 비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지역선출 전국위원/대의원 투표마감일까지 해당 부문 당사자들의 공개적, 자율적 모임을 통해, 할당된 수 만큼의 대의원을 민주적인 과정으로 추천하여 중앙선관위에 통보한다.

 

 

(3) 추첨전국위원/대의원

 

 

가. 전국위원/대의원 출마 당원, 당연직 전국위원/대의원, 중앙 및 시도당선관위원은 추첨명부에서 제외한다.

나. 선출방식 등 세부사항은 중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조에 의거한다.

 

 

(2) 피선거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2조에 의거한다.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1년 1월14(금)

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1년 1월15(토)~17일(월) 18시

다.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11년 1월18일(화)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1년 1월 19(수)~21일(금) 18시

 

 

(2) 후보자 등록 방법 : 제2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전국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의 1%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② 제출서류

- 사진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제1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나. 당대회 대의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당 대의원 제출서류

- 사진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제1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다. 제1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는 임기 동안의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에 대한 중앙당 사무총국의 확인서를 받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운동

 

 

당규 제6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제5장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1년 2월14(월)~18(금) 18시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1월 9일(일) 각 부문 할당 정수 중선관위 통보 시한(전국위원회)

1월 10일(월) 전국동시선거공고

1월 14일(금)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1월 15일(토) ~ 17일(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1월 18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1월 19일(수) ~ 1월 21일(금) 후보등록

2월 14일(월) 투표 개시

2월 17일(목)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추첨전국위원/대의원 선출 시한

2월 18일(금) 투표마감 및 개표 및 당선자공고

 

 

[별첨 자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1부.

2. 전국위원 후보등록서류 서식 1부.

3. 당대회 대의원 후보등록서류 서식 1부.

 

 

 

2011. 1.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갑주(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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