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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18대 총선 진보신당 광역추진위 선거 관리 지침|
어시레기 | 등급변경 | 조회 36 | 08.03.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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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진보신당 광역추진위 선거 관리 지침


1) 광역 추진위 선거 관리 위원장 및 선거 실무 간사 선임


①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출 및 비례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해 각 광역 추진위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임하고 선거관리 위원장을 보좌할 선거 실무 간사를 선임해 중앙당 이메일(n-jinbo@daum.net)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3월 9일까지 보고한다.


② 광역 선거관리 위원장은 광역단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관장하고 당연직 중앙선관위원이 된다.


2) 선거권자 입력


① 13일부터 개시되는 비례후보에 대한 당원총투표를 위해 12일 18시까지 입당자에 대해 12일 저녁 9시까지 엑셀로 입력해 중앙당 이메일(n-jinbo@daum.net)로 보내야 하며 필수정보인 이름, 핸드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보내면 중앙당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투표를 생성해 13일부터 투표를 시작한다.


② 12일 저녁 6시이후로 입당하는 당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12일 저녁 6시~13일 저녁 6시까지 입당하는 당원의 경우는 13일 저녁 9시까지 중앙당 이메일로 취합해 보내 투표를 별도로 생성하고, 13일 저녁 6시 ~14일 저녁 6시까지 입당자는 14일 저녁 9시까지 취합, 14일 저녁 6시 ~15일 6시까지 입당자는 15일 저녁 9시까지 중앙선관위로 취합해 투표를 일자별로 생성해 투표권을 보장한다. 단 15일 6시이후 입당자는 16일 창당대회 장소에서 현장투표를 진행한다. (예: 13일 저녁 6시까지 입당한 당원후 14일부터 인터넷투표가 가능합니다.)


3) 광역시도 창당대회시 현장 투표


① 광역시도 창당대회시 비례후보에 대한 현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광역 선관위원장은 투표에 참여한 당원을 창당대회 직후 중앙선관위로 보고하고 개표는 광역선관위원장 주관하에 광역자체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관위로 보고한다.


② 투표 용지는 12일 비례후보 발표 직후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양식을 파일로 만들어 공지하고 지역에서 출력후 사용하되 투표용지에는 광역 선관위원장 직인을 찍는다.


2008년 3월 7일

가칭 진보신당 연대회의 창당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길 기 수

(문의: 진보신당 중앙선관위 간사 : 이원재 017-37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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