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토지주공은 부당징수한 불법거주배상금 즉각 반환하라
토지주공은 부당취득한 불법거주배상금 즉각 반환하라!
매월임대료 50% 고리사채 수준의 제재금, 대법반환판결이후에도 반환에 소극적
- 대전충남 3억9천가량, 진보신당 대전시당, 충남도당 반환운동 시작 -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04년부터 09년 7월까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시기 주택명도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 형식으로 부당하게 수납한 불법거주 배상금이 전국 9만여세대 85억, 대전충남지역 7천9백여세대 3억9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 불법거주배상금은 주공의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시기를 넘겼을 겨우 불법거주로 간주하고 분양받을 때까지 벌과금형식으로 부과해온 것으로 매달 임대료의 50%, 연간 600%에 이르는 고리사채 수준의 배상금을 부과해 온 것.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8월 20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부과된 불법거주배상금과 그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주문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반환신청한 세대만 이행하겠다'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 지난 2001년부터 2009년 7월까지 토지주공이 수납한 대전 충남 지역 불법거주배상금의 경우 대전 용운동 용방마을 주공아파트가 1억9천가량으로 가장 많고, 충남 논산시 취암동의 주공1차아파트가 1억1천만원 가량으로 두번째다.
□ 진보신당 충남도당과 대전시당은 해당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당취득 불법거주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담활동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첨부 1. 대전충남지역 불법거주배상금 수납현황(2001~2009.7)
09.10.21
진보신당 충남도당 ?«충남 천안시 성정1동 693-3 신진빌딩 3층 ?«전화 041-578-0518 ?«팩스 576-0518 진보신당 대전시당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408-223 2층 ?«전화 042-635-6509 ?«팩스 622-8403 진보신당 충남도당 위원장 안병일(직인생략) 진보신당 대전시당 위원장 선창규(직인생략) 첨부 1. 대전 충남지역 불법거주배상금 수납현황(2001~2009.7) 불법거주배상금 수납현황 대전충남지역(2001~2009.7.) (단위 : 원) 단지명(주공아파트) 불법거주배상금 비고 보령 명천4 8,590,630 대전 중촌3 27,372,553 조치원 신흥2 2,776,087 태안 동문 12,430,880 금산 상리 10,744,648 대전 구봉 9차 12,570,040 홍성 남장 981,547 청양 읍내 2,822,207 논산 취암 1차 112,439,471 계룡 금암 786,713 대전 성남 효촌 623,613 대전 용운 용방 186,145,360 서산 석남센스빌 3,165,350 아산 권곡 2,038,077 당진 원당 4,658,460 (자료출처: 조승수의원실, 작성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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