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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당  규약  제8조, 제17조에 의거 충남도당 대의원대회 직속기관인 당기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다  음


* 선출대상  및 선출인원

 - 당기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별도 선출)

 - 예산결산위원회 : 2인 이상(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 선거관리위원회 :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 임기 : 선출일로부터 2년

* 자격 :  충남도당 당원(당원권이 있어야 함)

* 결격사유 :  중앙당과 시도당의 집행기관에 속하는 선출직 및 상근직 당직자는 당기위원에 등록할 수 없음.

                       중앙당과 시도당의 선출직 당직자는 선거관리위원에 등록할 수 없음

 * 등록 기간 :  2017년 4월 23일(일) 대의원대회 선출 직전까지

* 등록방법 :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도당에 제출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위원 등 신청서.hwp

* 선출방법 :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선출


2017.4.7

노동당 충남도당


참고

충남도당 당규

제 8조 권한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6. 예결산 위원회의 구성과 선출

7. 당기위원회의 구성과 당기위원, 당기위원장의 선출

8.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제17조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충남도당 당기위원회를 두며, 운영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② 도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운영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③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 업무를 심의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수인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회계감사는 예산결산위원 중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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