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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LH 인천지역본부의 용역업체의 부당 전보와 강등 조치를 원상회복 시켜라!

 

‘LH 인천지역본부’의 사옥관리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가 노조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2013년 7월1일 시설관리는 (주)GSI, 미화경비는 선두기업이라는 용역사가 신규업체로 선정되었는데 소수노조 소속인 전국시설관리노조(이하 노조)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직위강등 및 근무지 변경을 시킨 것이다.

 

관리업무를 맡았던 미화소장을 반장으로 강등시키고 외곽청소를 담당케 했고, 일근을 하던 기계과장을 대리로 강등시켜 교대근무를 하게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LH 인천지역본부가 지난 2011년 8월 LH비정규직 임금 식감을 반대하면서 두달간 농성한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용역업체가 변경되었는데 7월 29일과 8월 2일 전보발령을 낸 것을 보면 새로운 용역업체가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시점에서 LH 인천지역본부의 입김을 받아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보인다.

 

선두기업측과 노조측이 면담할 때 “소장건하고 반장건에 대해서는 LH 인천본부가 먼저 이야기 했고, 7월3일 용역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였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민감한 부분이지만 000씨가 이야기 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원청사인 LH 인천지역본부의 개입과 원청사의 입장에 영향을 받았다는 노조측의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뒷받침이 된다.

 

전보발령을 낼 경우 해당 직원에게 사전에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상식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

 

또한 직위를 강등할 경우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가능한 문제인데 그러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절차적하자로 원천무효이며, 명백한 부당한 인사조치인 것이다. 특히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구월사옥으로 전보배치된 것은 이후 고용보장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와 인천시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정규직화에 나름 노력하고 있고 시점에서 용역업체의 부당인사조치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LH 인천지역본부는 부당인사에 개입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LH 인천지역본부는 부당인사를 자행한 용역업체에 대해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감독권한을 발동하여 용역업체에게 즉각 시정조치시켜 강등조치를 원상회복하고, 부당전보한 노동자들에 대해 원래 근무처로 근무토록 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해야 할 것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LH 인천지역본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LH 인천지역본부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역 제 단체들과 함께 규탄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3. 9. 12.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보도자료)LH 인천지역본부의 용역업체의 부당 전보와 강등 조치를 원상회복 시켜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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