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리베이트·자금횡령 혐의 ‘인천 서구의 모 종합병원장 A씨 등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15억 원 이상의 리베이트·자금횡령 혐의인데 불구속 수사 이해할 수 없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 서구의 모 종합병원장 A씨와 병원관계자 B씨 등이 제약 도매업자 C씨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로 직원을 등재시켜 병원 자금 15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는 사건을 접하면서, 시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 탄압 등으로 천주교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인천의 성모병원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시 이런 소식을 접하는 시민들은 도대체 병원이란 곳이 환자들 위한 곳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돈벌이만을 위한 일반 사업체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병원이 환자의 건강을 신경 쓰기보다, 돈벌이에 치중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다면 병원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병원이란 곳에서 랜딩비, 리베이트비 관행은 도대체 언제 쯤 사라질 것인지, 어떻게 해야 더 이상 이런 불법 부당한 범죄행위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고민하게 만든다.

인천 서구의 모 병원장 A씨와 병원관계자 B씨 등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횡령 혐의를 받는 병원 자금도 모두 공적인 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혐의를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자금도 모두 공적인 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공적으로 썼다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만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합법한 방법이 아니었다면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지난주 서구 모 종합병원 A원장 등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요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고 한다.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사안이 이렇게 중대하고, 한 번도 아니고 모 종합병원은 지난 2011년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당시 MRI 환자 유치 관련 리베이트 정황이 인정돼 실무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곳이다.

경찰이 A원장 등에 적용한 혐의는,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이고,  경찰이 파악한 횡령액은 무려 15억 원 정도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규모이다.

그 뿐 아니라, A원장 등은 그동안 경찰의 소환 요청을 수차례 연기하고, 각종 민원기관에 수사의 부당성을 항변하는 진정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하고 이런 중대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상식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검찰이 강력한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월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전 대구파티마병원 약제부장 수녀 등 관련자 4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약제부장 수녀가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의약품 신규채택 대가로 받은 6억 5,600여 만 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받았다고 한다. 

약제부장 수녀는 구속됐다가 2017년 9월 13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실형을 받아 다시 구속됐다고 한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지금이라고 구속수사를 재검토하고,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토록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월 30일
노동당 인천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 성명논평 [활동] 콜트콜텍 새누리당사 앞 단식농성장 방문 인천시당 2015.10.15 1624
94 성명논평 ‘학교급식지원센터제’를 무력화 시키는 시의회무상급식특위 조례안 본회의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 file 이근선 2011.10.31 2497
93 성명논평 故 박기연 장애해방 열사, 10주기 추모제에 부쳐 file 인천시당 2016.06.02 1617
92 성명논평 가천의대 길병원은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라! 25 file 인천시당 2012.07.20 4175
91 성명논평 검찰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농성지원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DNA 채취요구 즉각 철회하라! file 인천시당 2013.12.06 2854
90 성명논평 고마해라! 인천에 빚만 늘었다 아이가! 인천시당 2015.03.15 1685
89 성명논평 공안사건의 구속자와 가족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중지하라! file 이근선 2011.08.17 2762
88 성명논평 공원과 숲을 훼손하고, 시민혈세 70억원 낭비하는 운북IC입체교차로공사 즉각 철회하라! file 인천시당 2013.07.04 2618
87 성명논평 교육부는 인천외고 복직 교사들에 대한 임용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file 인천시당 2015.01.09 1935
86 성명논평 국고지원 인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정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36 이근선 2013.02.28 3168
85 성명논평 국민 건강권 근본을 흔드는 송도․제주 영리병원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근선 2011.06.23 2961
84 성명논평 근거없는 막무가내 수사로 공안몰이 경찰청을 규탄한다! 인천시당 2015.12.03 1841
83 성명논평 기승전-'노조'탓! 김무성 대표는 앵간히 해라! file 인천시당 2015.09.04 1576
82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증거조작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고소에 나선다 file 인천시당 관리자 2011.01.27 3504
81 성명논평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민주당은 정당정치를 포기하나 file 이근선 2013.07.05 2251
80 성명논평 김규찬 진보신당 인천시당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문 file 이근선 2011.11.30 2889
79 성명논평 김현익 이사장은 인천지노위 합의사항 즉각 이행하고 파업사태 해결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2.23 2529
78 성명논평 나 교육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와 뇌물공여자들의 파면이 인천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file 인천시당 2013.08.13 2690
77 성명논평 나근형 교육감은 무릅 꿇고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35 file 이근선 2013.02.20 3541
76 성명논평 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난민지원센터 개관을 반대한다! file 이근선 2013.09.10 30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