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인천점 노동자 폭행사건에 대해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매장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가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사업주가 여성노동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 여성노동자가 일하던 매장은 4대보험 미가입은 기본이고 2명이 근무해야하는 매장에 1명을 고용해 인건비 줄이기, 추가 근무수당 미지급, 개인사업자 계약서에 강제 서명, 급여에서 퇴직금 공제, 퇴직금 지급 명세서 위조 등 한국사회에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할 수 있는 갑질이란 갑질은 모두 다 자행된 최악의 사업장이었다.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한 달에 5~10만원씩을 갹출했고,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서명이 위조된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것이 이미 드러났다.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여성 노동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고 이에 대해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을 부여 받은 것 또한 확인 되었다.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고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 대책이 필요하다. 중부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은 이 사업주의 법 위반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롯데백화점은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여성노동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사업장에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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