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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헬라는 노조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는 생산직 노동자 325명 전원을 사내하청 형태로 운영해 오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11월 7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만도헬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고용을 조건으로 회사를 상대로 한 불법파견 등의 소송을 취하하도록 요구했다.

만도헬라가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모든 민사소송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형사고소 취하’와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건을 거부하는 경우 채용을 원할 시 ‘근로계약 1년인 계약직 지원으로 표기하여 제출’하라는 것이다. (가칭) 만도헬라 노동조합이 소송의 취하를 대가로 1인당 위로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회사의 안에 합의했다. 만도헬라와 합의한 (가칭) 만도헬라 노동조합은 금속노조를 탈퇴한 전 지회장이 대표로 설립신고 조차 하지 않은 유령노조다.
 
금속노조는 지난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만도헬라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 고발했다. 그동안 만도헬라는 불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았고, 회사가 전 지회장과 공모해 파견법에 고용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 금속노조 파괴 공작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는 만도헬라의 ‘변칙적 시정명령 이행’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금속노조가 유성기업과 유성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주도해 만든 노조는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어 노조로 볼 수 없으며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 판결은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조차 무효로 본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이다. 유령노조이자 회사노조인 (가칭) 만도헬라 노동조합 앞세워 금속노조를 파괴하려고 하는 만도헬라가 곱씹어 봐야할 판결이다.

만도헬라의 실질적 소유주는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과 만도헬라 홍석화 사장이다. 고용노동부는 파견법자체를 무력화하고 불법적인 인력운영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과 만도헬라 홍석화 사장의 구속수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7년 10월 30일
노동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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