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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천 중구청은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정을 취소하라!!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지역의 한 장애인복지관 실태 고발’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다. 글 내용의 요지는 관장의 자격 미달, 계약직 직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 직원의 타복지관 이직과 관련한 취업 방해, 불투명한 회계관리 및 유용, 내부 직원의 고충처리 무시 , 비민주적인 기관 운영 등 8가지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구청은 중구장애인복지관에 지난 달 5일까지 특별감사를 벌였고, 10월 2일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중구청은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당 인천시당(이하 ‘노동당’)은 중구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법인 위탁을 당장 취소하기를 중구청에 요청한다. 현재 중구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법인은 ‘기아대책’이라는 곳이다. 중구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는 기관운영법인의 핵심가치로 투명성, 전문성, 순수성, 협력, 감동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기아대책’이라는 곳은 이런 핵심가치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전혀 없다는 것이 노동당의 생각이다.

 

우선 이번 사건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의 내용에도 나오지만, 수년 전 복지관에서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하여야할 기관과 법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덮기에 급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넘어서 보복성 조치까지 취하였다. 그렇게 수년 전에 기관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취업 면접과정에서 임신계획을 묻는 일들도 있었다. 복지관은 과거로부터 잘못에서 하나도 배운 것이 없었다. 이런 기관이 장애인 복지의 권익옹호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된다.

 

두 번째. 기관 종사자 채용비리는 단순하지 않다. 복지관은 관련 자격증을 없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였고, 이번 특별감사에서 관련 사실이 적발되었다. 중구청 역시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장 및 사무국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기관 내부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원의 채용비리가 어떤 과정이었는지 모르나, 장애인 복지관의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직원의 잘못된 채용과 관련해서 복지관의 법인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

 

세 번째. 조직적인 취업방해 행위는 범죄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고, 관련자들은 법적으로 형벌을 받았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는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와 같다. 그런 점에서 중구장애인복지관이 행했던 취업방해는 심각한 범죄고, 현행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임을 분명히 한다.

 

네 번째.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를 할 자격이 없다. 사회복지의 주된 목적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의 인간성 회복이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복지관은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중구장애인복지관은 이용자 부모의 위원장 선출과정, 직원의 노사협의 안건 상정 거부 등 기관 운영을 독단적으로 진행하였다. 가능한 이런 기관들을 퇴출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거다.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집단 중 하나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더불어 지역사회통합을 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 성희롱, 비민주적인 운영을 상습적으로 하는 집단이 과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린 이런 의문을 던진다.

 

중구장애인복지관의 문제는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중구청의 책임 역시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노동당은 이 문제를 바로 잡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중구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법인의 위탁 취소를 요구하는 바이다. ‘기아대책’ 사회복지법인은 지난 수년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자격이 없음을 충분히 증명하여 왔다. 만약 중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중구청에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8년 10월 4일

노동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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