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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11:26

인천시당 장애평등교육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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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목) 6시부터 사무실에서 장애평등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2년 전 장애인투쟁에서 업무방해죄, 불법집회 해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명목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남동구당협위원장이면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과 작은자야학 사무국장인 장종인 당원이 강사였습니다. 

장애평등교육 참가자의 대부분이 인권과 무관하지 않은 단체에서 오랫동안 일해오고 있고, 다른 곳에서 장애평등교양을 수차례 받았던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장애감수성을 높이기보다는 현재 장애인운동이 나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그리고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는 장애인 투쟁에 참여해 본 당원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 몇 년 동안 광화문 지하철역에서 농성을 해오고 있고 인천시당과 서울시당도 농성에 참여하고 있으니 많은 당원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몇 년 전 영흥도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해바라기에서 벌어진 한 거주인이 의문사 사고로부터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서 밝혀졌듯 거주인에 대한 폭행과 방임, 반인권적 운영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수의 장애인 시설에서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중장기적인 탈시설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험홈과 자립주택 예산을 일정부분 확보했고, 탈시설실무협의체를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 중장기 계획과 탈시설전환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다소나마 긍정적인 변화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의 노동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의 ‘2016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분포 중 법정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8.1%로 4명 중 1명이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취약 노동자 계층을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며, OECD 국가 대부분은 이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도입 시기인 2005년 140명의 신청 건수가 2013년 4,484명으로 매해 평균 75% 수준의 증가율을 보여 왔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해야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평등교육은 우리 당 당원들의 의무교육입니다. 장애인들과 차별에 맞서 오랫동안 연대하고 투쟁해 왔고, 당에서 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 중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당원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차기 장애평등교육은 올 해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따로 찍은 사진이 없어 얼마전 열렸던 당 기자회견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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