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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한 축인 '일반해고 완화'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등 2가지 행정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가지 행정지침은 근로기준법의 근거조항 조차 무시하는 것으로, 노동자에 대한 쉬운 해고와 기업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두 가지 행정지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무분별한 해고의 남발을 막기 위한 완충망'을 마련했고 '공정한 해고'가 가능하게 하는 등 ‘경제혁신과 재도약의 기반’ 이 될 것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해고 관련 지침에 대해 '공정인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채용과 인사, 해고의 전 과정을 사용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직무·성과 평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업에게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취업규칙 관련한 지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체계 개편 등에서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측의 일방적인 개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권의 최소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1월 26일 구월동 신세계사거리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두 가지 행정지침 강행과 노동개악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새누리당을 비판했습니다. 행정지침과 노동개악은 또 다른 이름의 노동자 죽이기에 다름없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노동개악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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