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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일, 노동당 인천시당과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인천지부(준)는 이경호씨에게 참석하지도 않은 집회에 대해 출석요구서 보낸 남부경찰서에 '마구잡이 출석요구서 남발'에 항의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11월 28일 지능1팀(박종배 경감, 임도영 경위) 명의로 이경호(현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장, 노동당 인천시당 당원)씨에게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집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사건’으로 문의할 것이 있으니 12월 3일까지 남부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밝혔다시피, 이경호씨는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경호씨는 지난 11월 14일 인천사람연대에서 개최한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에 참석했는데 이 행사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주안5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경호씨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틀간의 일정에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당연히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에는 참석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을 통해 남부경찰서에 확인했을 때, “이경호씨가 집회에 참석했다는 증거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는 경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서울시경의 요청으로 자료를 넘겨받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서울시경은 집회참석자에 대한 확인절차나 증거자료도 없이 마구잡이로 불법시위 가담자라며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며, 남부경찰서 역시 어떠한 사실관계를 확인 과정없이 이를 아무렇지 않게 시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이경호씨는 마구잡이 출석요구서 보낸 남부경찰서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이 사건(사건번호: 2015-021672)과 관련해 남부경찰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목)까지 남부경찰서에 '터무니없는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된 증거 공개', '담당 책임자의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했습니다. 


 항의서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구잡이 출석요구서 보낸 남부경찰서에 항의서한

 

1. 귀 경찰서에 항의합니다. 


2.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의 목소리를 차벽으로 막고 쓰러져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물대포를 집중해서 발사하고 부상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따라가며 물대포를 쏘았습니다.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농민 백남기씨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지만,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3. 귀 경찰서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지능1팀의 박종배 경감과 임도영 경위 명의로 이경호(현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장, 노동당 인천시당 당원)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집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사건’으로 문의할 것이 있으니 12월 3일까지 남부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사건번호: 2015-021672) 


4. 귀 경찰서에서 ‘이경호씨가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통보’한 사실에 대해,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회와 노동당 인천시당은 황당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혔다시피, 이경호씨는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경호씨는 지난 11월 14일 인천사람연대에서 개최한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주안5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되었고, 이경호씨는 아침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틀간의 일정에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당연히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에는 참석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증거 사진을 첨부합니다)


5.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을 통해 귀 경찰서에 확인했을 때, “이경호씨가 집회에 참석했다는 증거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는 경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서울시경의 요청으로 자료를 넘겨받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경이 집회참석자에 대한 확인절차나 증거자료도 없이 마구잡이로 불법시위 가담자라며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며, 귀 경찰서 역시 확인 과정없이 이를 아무렇지 않게 시행한 것입니다. 


6. 이는 경찰이 집회 참석여부, 불법시위 가담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나 증거자료 없이 집회참석이 의심되는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불법시위 가담자로 낙인찍어 수사하겠다는 명백한 공안탄압이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입니다. 이에 인천지역연대는 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와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항의합니다.


7. 이경호씨는 이 사건(사건번호: 2015-021672)과 관련해 귀 경찰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알바노조인천지부 준비위원회와 노동당 인천시당은 12월 10일(목)까지 귀 경찰서의 성의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1. 터무니없는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된 증거 공개

 2. 담당 책임자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3. 사실확인이 필요하면 직접 직장으로 찾아올 것

2015년 12월 3일 

노동당 인천시당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인천지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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