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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6만 명의 전교조 조합원 중 9명의 해고자가 있습니다. 9명의 해고자들은 학교의 비민주적인 구조와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을 바꿔내기 위해 싸우다가 해직된 교사들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9명의 해직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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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국제기준에 역행하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라고 판결함으로써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임하였다. 전 세계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매우 힘든 정치적 판결이다. 

이제 법원 판결 이후로, ‘전교조’라는 줄임말은 사용가능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무슨 해괴한 형식논리인가. 21세기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암담하다 못해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해고자가 노동조합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시대적 상식이다. 더구나 참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헌신했던 선생님들이 해직되었을 때, 이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 참교육의 길을 계속 걸었던 곳이 바로 전교조다. 이것은 전교조라는 한 노동조합의 운명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강한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애초에 이 판결의 시작이 되었던 9명의 해고자들은 학교의 비민주적 구조와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바꾸어내기 위해 앞장선 시대의 스승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노동조합에서 스스로 내치는 게 합법이란 말인가? 더구나 9명의 해직자를 품었다는 이유로 6만 조합원의 조직을 송두리째 법 밖의 영역으로 몰아내는 것이 진정 법조인의 역할인가? 이번 판결은 전교조를 말살하려는 노동탄압의 기획물이요, 나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 어떤 목소리도 결국은 밟아 버리겠다는 잔인하고도 불순한 의도의 결정판일 뿐이다.

아직 기회는 있다. 사법부에 최종 판결의 기회가 남은 것은 행운이다. 법을 다루는 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의 판결을 내려달라. 입법부의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역시 시간이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에게 역사는 가장 큰 책임을 묻겠지만, 그 권력자가 변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우리 이름 없는 풀뿌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그 장고한 역사를 잊지 말아 달라.

이에, 우리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전교조와 끝까지 함께 연대할 것을 결의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 이 모든 논란은 끝이 난다.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하라!

하나. 국회는 교원노조법 안에 들어있는 반교육적, 반헌법적, 반노동적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법률을 제정하라!

하나. 법원은 정부의 독재적 발상과 국회의 무능을 진실의 저울로 잴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보편적 상식에 기댄 최종 판결을 통해 정권의 하수인에서 벗어나라!

2016년 1월 25일 
전교조지키기 인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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