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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은 1월과 2월 부천과 인천 남동공단에서 발생한 메틸알코올 중독사고가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의 목숨은 하찮게 취급하고 있는 구조적인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에 철저한 원인 진단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메틸알코올 중독환자는 5명이다.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는 여러 지역과 여러 사업체에서 발생했고 환자들의 중독 수준이 실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안전의식이 미약해서 발생했다”라며 몇몇 영세업체의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다. 

인천시당은 3월 15일 남동공단이 위치한 동춘역에서 정치캠페인을 열어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사례를 수집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사업주 규탄과 작업장 안전을 위한 제도개혁을 요구했다. 


이번 사고는 힘의 관계로 수직계열화된 거래관계의 정점에 있는 재벌 대기업이 위험과 비용을 아래로 떠 넘기고 그 말단에 위치한 영세업체의 노동자가 이를 감당하는 하도급구조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3명이 작업했던 사업장이 ‘세계일류기업’ 삼성전자의 3차 하도급업체라는 사실이 그것을 반증한다. 


또한 파견법이라는 극악한 노동 착취 구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5명 중 4명이 파견업체에서 파견 나온 노동자로 이들은 해당 사업장의 작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보안경,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의 안전물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있으나마나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작업장의 사고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것도 사고의 원인이다.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가 전국 3,100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지만, 사고가 발생한 인천남동공단의 사업주는 정부의 지도점검 당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산업재해 발생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나 중간 간부 정도만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기업 자체, 기업의 등기임원이 아닌 사실상의 지배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 안전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근로감독과 처벌 규정이 허술하기만 하다.


무해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이처럼 재벌대기업이라는 ‘힘 센 사업자’의 탐욕을 묵인·방조하는 관련 제도에 의해 체계적으로 유린되고 있다. 그 결과가 OECD 산업재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이다.

메틸알코올 실명사건을 통해, 가장 극악한 형태의 노동 착취제도인 파견법을 이대로 두고는 건강한 작업 환경을 갖출 수 없다는것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또 하나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집단 성찰의 결과물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시급하다. 기업의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업주와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실질적인 책임이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함께 법률 조항에 규정된 제재 효과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무력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OECD 산업재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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