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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증거조작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고소에 나선다

 

집권여당이며 공당인 한나라당 인천시당이 타당의 지방의원 당선자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면서, 고발장에 첨부한 증거를 조작한 것임이 법정에서 드러난 전대미문의 중격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국법질서의 근본을 무너뜨린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와 2010.6.2 지방선거 구의원 출마자를 사문서 변조죄, 변조 사문서 행사죄, 무고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 할 방침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인용하면

 

- 피고소인들은 진보신당 김규찬 중구의회 의원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김규찬의원이 만들어 배포한 명함은 첨부된 증 제9호와 증 제10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증 제9호의 앞면과 증 제10호의 뒷면을 하나의 페이지에 복사하여 “김규찬의 명함”(증 제4호)을 만들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하고,

 

- 2010. 7. 13.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를 고발장에“증제1호 (김규찬의 명함)”이라는 제목으로 첨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 피고소인들은 변조된 명함을 근거로 2010. 7. 13. 고발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서 [피고발인 김규찬은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의 경력 활동과 관련하여 2010. 4. 20. 경 선거구민을 대상으로“7호선 영종연장 이끌어내 김규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명함을 배포하였고, (증 제1호 김규찬의 명함)] 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여 진보신당 김규찬 중구의회 의원을 무고하였습니다.

 

- 그 결과 진보신당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은 2010. 10. 15.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고, 공소장 범죄 일람표 2에 의하면 진보신당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이 2010. 5. 초순경 「김규찬이 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영종연장 제안하여 결정됐습니다.」라고 기재한 명함 1,000여장을 제작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추가되게 되었습니다.(재판과정에서 명함이 조작된 것이 드러나, 2010. 11. 15. 이 부분을 공소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의 고소이유는 피고소인들은 정당의 구성원으로써 타당 당선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변조하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므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였다고는 하나,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그나마 싹을 틔우고 있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진보정당의 구의원마저 앗아가려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원을 증거를 조작으로 가공의 범죄를 만들어 당선무효 시키려는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행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국민에 대한 도전 행위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등 정당으로써 절대 해선 안 될 비도덕적이고, 증거재판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증거조작이라는 국법질서의 기본을 흔드는 파렴치한 불법적 행태를 자행한 한나라당 인천시당에 대해 분노하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기자회견 후 바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공론화시키는 활동은 물론, 전당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갈 것입니다.

 

 

 

 

 

2011. 1. 26.

진보신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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