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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오늘 한국지엠 군산, 부평,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58명은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당 등과 함께 한국지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의 한국지엠에 대한 주요한 요구는 진짜 사장은 한국지엠이므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즉각 정규직화를 실시할 것과, 군산∙부평∙창원에서 일어나는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게는 “비정규직 양산하고 해고요건 완화하는 기만적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폐기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부터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2013년 2월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고, 2014년 12월 창원지법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판정을 내린 바 있다. 2010년 7월 현대자동차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로 법원은 자동차 공장에 도급이 불가능하며 본질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직접 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포장, 물류 등 간접 생산공정까지 불법파견 범위가 확대되었고, 2, 3차 사내하청까지 불법파견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사실상 원청의 생산시설에서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정규직과의 혼재작업을 없애고, 비정규직 공정을 블록화하고, 작업지시를 직접하지 않고, 각종서류에 지엠마크도 없앴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혼재작업을 없애고 블록화했다고 합법도급이라고 볼 수 없고, 하청관리자는 원청의 작업지시를 대리하고 있을 뿐이고, 생산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도 사실상 원청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도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대기업 사업장답게 법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 불법파견을 외면하지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즉각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 20.

 

노동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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