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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지난 2월 8일 인천 서구청은 13년 이상 일해 온 환경미화원 이모씨(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를 금품수수와 직무태만이 있었다며 해고시켰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징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직복직 판결을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 서구청은 지난 9월 20일 이를 불복하고 이모씨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중앙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과 인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장)는 인천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만나 환경미화원 이모씨의 즉각적인 복직과 인천광역시 전국연합노동조합 인천광역시청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제10조(해고의 예고) 2항은 장애인 차별 조항으로 해당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 서구청은 복직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을 취하하고 즉각 복직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2월 해고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소급분을 포기하면 명분이 있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존 단체협약은 인천광역시청과 강화군, 9개의 구가 맺은 것으로 서구청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체협약 제10조(해고의 예고) 2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인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구청의 복직에 관한 입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당해고의 경우 원직복직은 당연한 것이며 그간의 밀린 임금은 100% 지급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취하할 명분을 달라며 9개월간의 임금을 포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환경미화원 이모씨는 대인기피증까지 보이고 있고 가정은 파괴되고 있다. 밀린 임금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모씨의 아픔을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단 말인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인정하였듯이 이모씨는 청각장애 2급과 지적장애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년간 근무하면서 3회(구청장상, 노조위원장상, 시의회의장상)의 표창을 수여 받았고,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도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 왔다.

 

 

또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도로변을 깨끗하게 하기위해 모 식당에 공공용 봉투를 제공하고 댓가성으로 볼 수 없는 아닌 음료수를 받아 먹었다는 정도인 것이다. 이러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원직복직과 그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복직의 조건으로 그간의 임금을 포기해 달라는 것은 공적 기관의 입장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말할 수 있단말인가!

특히 각별히 신경 써 줘야할 장애 노동자에 대해 배려는 커녕 무리하게 해고시켜 서구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구민에게 봉사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것도 민주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곳이니 더욱 서글픈 현실이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구청은 환경미화원 이모씨(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를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간에 임금을 지급하라.

 

 

2. 서구청은 단체협약 제10조(해고의 예고) 2항은 불법조항이므로 즉각 삭제하라.

 

 

3. 그간 장애인 노동자에게 가해졌던 각종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에게 장애인 인식교육을 즉각 실시하라.

 

 

첨부 1. 단체협약 제10조(해고의 예고) 2항의 삭제 요구의 근거

첨부 2. 사건 경과

첨부 3. 단체협약서(사본)

첨부 4.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환경미화원 근무규정(사본)

첨부 5.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요지

 

 

2011. 10. 24.

 

 

진보신당 인천시당(비상대책위원장 김 규 찬)

 

 

 

첨부 1. 단체협약 제10조(해고의 예고) 2항의 삭제 요구의 근거

 

 

단체협약 제10조(해고의 예고) “갑”은 조합원을 해고 시키고자 할 대에는 30일 이전에 “을”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에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그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1. 위 조항은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등으로 인해 현업이 어려울 경우 경미한 업무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이지 해고 예고도 없이 해고시키겠다는 단체협약 내용은 명백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2. 관련 노동법으로도 노동자간에 차별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러한 단체협약 조항은 불법적인 내용이므로 노동법에 의거해 무효인 것이다.

 

 

첨부 2. 사건 경과

 

 

- 2011년 1월 인천 서구청 청소용역노동자로 일해 온 청각, 지적장애2급 이**씨가 식당영업을 하던 한 노부부에게 지속적으로 규격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박카스 등 음료를 받아먹은 사실이 적발됨

 

 

- 2011년 2월 인천 서구청은 이**씨를 금품수수, 근무지시불이행,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

 

 

- 이씨는 이에 반발하여 지방노동청에 복직 요청

 

 

- 2011년 8월 지방노동위, 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씨의 복직요청을 기각

 

 

- 2011년 8월 23일 중앙노동위,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 서구청에 이씨에 대한 복직명령

 

 

- 2011년 9월 20일 인천 서구청, 중앙노동위의 복직명령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 첨부 3, 4, 5는 인쇄하여 기자회견 당일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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