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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행정법원의 방송사 프리랜서도 근로자,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방송사 프리랜서(조연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허울 아래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방송국의 조연출, 작가, 촬영기사 등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0월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망인의 부친인 이 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주문을 통해 “피고가 2013년 1월 3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는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된 상황이다.

 

재판부는 망인이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피디)를 보조하고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업무 내용은 프로그램 담당연출자에 의하여 결정되어 그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았던 점 △연출자 보조 업무는 그 성질상 당연히 근무 장소가 촬영현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점, 프로그램 편집 업무도 해당 프로그램 작가 등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 △프로그램 편집 업무는 촬영된 영상을 방송용으로 편집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 편집 업무를 이 사건 회사 내 편집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프로그램 편집 업무를 이 사건 회사 내 편집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기기 및 물품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기 및 물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망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망인의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지난 2012년 10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의 판결을 비교해 보면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했더라도, 사용자측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았고, 조연출의 역할을 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준 매우 의미있는 판결인 것이다.

 

이후 방송사 등에 근무하는 조연출, 작가, 촬영기사 등 프리랜서 계약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우리 노동당은 서울행정법원의 방송사 프리랜서 근로자에 대한 노동자성 확대 인정과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이 판결을 통해 더 많은 방송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받기를 바라는 바이다.

 

앞서 망인이 된 당시 27세 대학 4학년 재학 중인 000는 2011년 7월 14일부터 청주소재 (주)00방송에 조연출로 입사하여 2012월 4월 1일 사망하기까지 약 10개월을 근무하던 중 기존 질환인 고혈압성 심장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인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대전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사망 전 업무상 과로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로 인해 기존질환인 고혈압성 심장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인성 쇼크가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회사가 망인과 구두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고, 한편 당 편집 대가로 25만원을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이라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부지급 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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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근로복지공단 단계부터 담당했던 평등노동법률사무소 김민 노무사는 “방송국의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허울 아래 방송국의 조연출, 작가, 촬영기사 등에 종사하고 있고 그들은 편당 얼마의 댓가를 받으며 일하면서 4대 보험 가입도 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실정인데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방송국의 비정규직들이 실제로 방송 프로그램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국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고 구체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살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로도 인정받은 매우 의미있는 판결” 이라고 밝혔다.

 

첨부 1 판결서 내용 요약

첨부 2 프리랜서도 근로자 관련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판결의 의의

 

* 문의 ; 평등노동법률사무소 김민 노무사 010-6804-2546

 

2013. 12. 3.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첨부 1 판결서 내용 요약

 

1. 망인은 주로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피디)를 보조하고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프로그램 담당연출자에 의하여 결정되어 그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이 수행한 업무 중 연출자 보조 업무는 그 성질상 당연히 근무 장소가 촬영현장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로그램 편집 업무도 해당 프로그램 작가 등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

 

망인이 수행한 프로그램 편집 업무는 촬영된 영상을 방송용으로 편집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 편집 업무를 이 사건 회사 내 편집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망인이 프로그램 편집 업무를 이 사건 회사 내 편집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한 프로그램 편집 업무를 이 사건 회사 내 편집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인 할 수 없다.

 

3. 망인은 조연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기기 및 물품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기 및 물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의 연출자 보조 및 편집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망인의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첨부 2 프리랜서도 근로자 관련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판결의 의의

 

2012년 10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냈다.

 

근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업무내용이 담긴 근로계약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업주 지휘·감독 여부로 결정한 것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씨가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주의 통제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시간과 내용, 월 급여 등이 정해져 있었고 근무시간이나 태도가 불량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돼 있는 점에 비춰 봤을 때 이씨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 2013년 10월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프로그램 담당연출자에 의하여 결정되어 그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았던 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회사가 망인과 구두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고, 한편 당 편집 대가로 25만원을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이라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부지급 하였으나 구두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시 및 감독을 받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의 판결을 비교해 보면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했더라도, 사용자측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았고, 조연출의 역할을 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준 매우 의미있는 판결인 것이다.

 

이후 방송사 등에 근무하는 조연출, 작가, 촬영기사 등 프리랜서 계약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첨부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자료

 

“프리랜서도 사업주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업무 시간이나 내용 등에 대해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로 일했던 이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프리랜서로 회사 밖이나 해외에서 사업주 통제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임금채권보장법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해야 다니던 회사가 도산했을 때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씨는 소프트웨어개발과 판매를 하는 A사에서 2009년 9월 7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18개월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과 국내의 다른 회사에 상주하면서 근무했다. 이후 회사가 도산하면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2년 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씨가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주의 통제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이씨가 사업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에서는 이씨가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씨의 업무보조자를 채용해 주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고,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시간과 내용, 월 급여 등이 정해져 있었으며, ▲근무 시간이나 태도가 불량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을 받아왔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씨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이씨가 프리랜서로서 사업주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 02-360-6774

 

2012.10.02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주소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43480&call_from=extlink

 

(보도자료)서울행정법원의 방송사 프리랜서(조연출)도 근로자,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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