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16b8f2c38e161378869a35a9facc864.jpg

3352aa414790f97f33ed8d17068628ae.jpg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라고 판결했습니다. 9명의 해직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6만 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의 노조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는 전교조 전임교사로 있는 83명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2월 22일까지 복귀토록 요청하는 것과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38억원 중단, 무상사용 사무실 퇴거 및 교섭중인 단체협약을 중지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2월 22일, 교육부의 요구대로 교육청과 전교조가 맺었던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 상실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서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임교사의 휴직이 취소되어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교육청의 각종위원회에 노동조합으로서의 참여가 박탈되고,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해오던 사무실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로서의 지위까지 박탈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 강원, 광주, 전북, 충남, 충북 등 여러 시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부당한 요구에, 진보교육감이라고 자처하는 이청연교육감과 인천시교육청이 응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교조는 현재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가 정할 문제입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는 2013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 해직자의 조합원 권리를 인정하라'는 서면을 한국 정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임을 통보한 나라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와 한국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 교사들은 노동조합으로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헌재, 그리고 법원은 국제기준과 상식에 맞는 최종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교원노조법 독소조항을 없애야 합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찾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올바른 교육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8 성명논평 인천공항 4일째 파업사태 진짜 갑인 인천공항공사가 나서라 file 이근선 2013.12.10 3083
377 활동소식 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 위험물 제조소 증설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file 이근선 2013.12.11 3501
376 성명논평 사고대비물질인 BTX 공장을 인천시내 한복판에 건설하는 정부·인천시·서구는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가! file 인천시당 2013.12.16 2418
375 활동소식 노동당, 강도 높은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 결의 file 이근선 2013.12.16 2934
374 성명논평 인천공항 장기 파업사태 공공기관 정규직화 공약한 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이 나서라! file 인천시당 2013.12.19 3185
373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차 출마예정자 발표! file 인천시당 2014.02.12 2975
372 활동소식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도 안전한 핵 발전은 없다. file 인천시당 2014.03.10 3586
371 성명논평 인천 영종도 카지노 사업 허용 박수만 칠 일인가! file 인천시당 2014.03.25 2542
370 성명논평 인천시는 2014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174대분을 확충해 즉각 시행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4.01 2964
369 성명논평 [당 대표 담화] 뜨거운 분노로 삶의 정치, 생명의 정치를 만듭시다! 인천시당 2014.05.02 1776
368 성명논평 인천시 지방정부와 시의원들의 저상버스 도입 불이행을 규탄한다 file 인천시당 2014.05.15 2569
367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차 출마예정자 발표! file 인천시당 2014.05.17 2225
366 활동소식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도 안전한 핵 발전은 없다. file 인천시당 2014.05.17 2512
365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명 출마! file 인천시당 2014.05.17 2745
364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서울·경기 공동의제해결 위한 공동공약 발표 file 인천시당 2014.05.22 1769
363 성명논평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선거운동을 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5.23 2179
362 활동소식 인천지역 노동자 123명, 노동당 6.4 지방선거 후보 지지 선언 file 인천시당 2014.05.27 2647
361 활동소식 노동당 이용길 대표, 인천지역 후보 지원차 방문 file 인천시당 2014.05.29 2078
360 성명논평 [당 대표단 입장] 당면 정치일정에 최선을 다한 기획과 실천을 수행하기로 인천시당 2014.06.18 1808
359 성명논평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각종 의혹, 검찰의 엄격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file 인천시당 2014.06.19 219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