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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5년 1월 20일 한국지엠 부평, 군산, 창원공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 오늘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은 도급이 아니라 불법적인 인력파견을 행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다. 이미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고, 한국지엠은 창원공장에서 불법파견으로 벌금을 받은 사실도 존재한다. 너무도 상식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투쟁해야만 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지만 새로운 시작점일 뿐이다. 한국지엠이 이번 판결을 인정하고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제도와 불법을 저지르는 자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고통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이기 놓이기 때문이다.


 법의 판결은 노동자 서민에겐 엄준하고 무거운 것이지만 자본에게는 새털처럼 가벼운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다시한번 요구한다. 불법파견을 양산하는 근로자파견제도를 즉각 철폐하라!!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즉각 시행하라!! 불법을 자행해온 자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요구한다.


2018년 2월 13일
노동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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