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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SNS 상에 특정 정당을 비판한 인천 모 중학교 고보선 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조항을 위반했다"며 11월 2일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 인천시당을 비롯해 인천지역연대, 고보선 교장 부당징계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

 

고보선 교장이 SNS에 문제의 글을 올린 때는 6월로, 이미 대통령선거가 끝난 시점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징계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국가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일반적 자유를 누릴 권리를 지닌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공직선거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나 결과가 없는 이상,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교원의 정치적 활동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교사들이 학교 밖, 방과 후, 수업 외 정치적 의사표현을 이유로 차별이나 징계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인천의 교육 현장은 '폭염교장' 사건과 '양궁교감'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폭언과 성희롱, 성추행,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차별 교육을 조장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개인적인 공간의 글을 문제 삼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인 탄압이 아니라, 차별교육과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해당 교장과 교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노동당 인천시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철저히 제한되어 왔다.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금 기부 등 정치 활동은 직무 관련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일반 국민처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SNS 공간의 사적인 글을 문제 삼아 고보선 교장을 징계하려는 인천시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11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고보선 교장의 징계위원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0. 31.

노동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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